-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사장님, 일이 꼬였어도 계산은 하셔야죠?" 황당한 청구서
임대업 15년 차인 박 사장님은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울 외곽에 보유한 시가 16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화근이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날로 커지자, 그는 큰 마음먹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결심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고, 취득세 감면까지 받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사장님, 이거 현물출자로 넘기면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법원 감정평가부터 법인 설립, 세무 신고까지 턴키(Turn-key)로 다 해드릴게요. 다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 수수료는 좀 셉니다."
세무사는 자신만만했다. 박 사장님은 그의 말을 믿고 적지 않은 금액을 '착수금' 명목으로 선지급했다. 보통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앞으로 절세할 금액을 생각하면 투자라고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현물출자를 위해 법원의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채 비율 문제가 터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 대출 승계(대환) 문제까지 꼬여버렸다. 결국 몇 달을 끌다가 '현물출자'는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급하게 '가족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법인에 건물을 일반 매매(양도)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세금 혜택(이월과세)은 포기하고, 그냥 일반 양도소득세를 내고 명의만 넘긴 것이다.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법인으로 넘기긴 했으니 다행이네요."
박 사장님은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일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세무사로부터 추가 용역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네? 추가 비용이라뇨? 현물출자도 실패했고, 그냥 일반 매매로 넘긴 건데 착수금으로도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박 사장님이 항의하자 세무사는 정색하며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이 현물출자 준비한다고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감정평가사 미팅하고, 법무사 조율하고, 서류 검토한 시간 비용(Time Charge)은 받아야죠. 그리고 16억짜리 양도 신고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 받기로 한 성공보수보다는 적게 청구한 겁니다."
박 사장님은 억울했다. 16억 원짜리 건물을 단순히 사고파는 양도 신고 수수료는 통상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는 걸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인 '절세'와 '현물출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정에 대한 비용을 다 내라니. 이미 지급한 수백만 원의 착수금은 공중분해 되고, 돈을 더 내라는 이 상황. 과연 박 사장님은 이 '세무 수수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 '성과' 없는 '과정'에 대한 과도한 청구는 조정 대상이다
박 사장님의 사례는 세무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용역 범위와 결과 불일치'에 따른 분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사의 추가 요구는 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지급한 착수금 내에서 정산하거나 오히려 일부를 반환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고난도 컨설팅' 영역이고, 일반 양도 신고는 '통상적인 세무 대리' 영역이다. 컨설팅이 실패하여 통상적인 업무로 귀결되었다면, 수수료 역시 '컨설팅 비용'이 아닌 '실제 수행한 업무(양도 신고)'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세무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언급하며 강하게 협상을 시도했다. "현물출자라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기지급한 착수금은 16억 원 건물 양도 신고 수수료와 법인 설립 자문료로 갈음한다.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 결국 세무사는 추가 청구를 철회하고, 이미 받은 착수금으로 모든 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 사장님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다.
✅ 호갱 되지 않는 수수료 정산의 기술
질문자님의 상황(16억 건물 양도, 현물출자 무산)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 난이도의 차이 인식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법원의 심사, 감정평가, 복잡한 세무조정(이월과세 신청 등)이 필요한 고난도 업무입니다. 수수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일반 양도(가족 법인 매각): 매매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신고, 법인 취득세 신고 정도의 업무입니다. 이는 세무사들의 일상적인 업무로, 현물출자에 비해 난이도와 리스크가 현저히 낮습니다.
착수금의 성격 규정
착수금은 보통 '업무를 시작하는 비용'이자 '기본적인 경비'를 포함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한 착수금이 일반적인 16억 원대 부동산 양도세 신고 수수료(통상 0.1%~0.3% 내외, 상황에 따라 다름)를 상회한다면, 이미 충분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세무사가 주장하는 "노력한 비용"은 결과물이 없을 경우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물출자'라는 특수 목적 달성이 계약의 핵심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협상 전략 및 대응 멘트
계약서 확인: 용역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민법상 위임 계약의 법리를 따릅니다.
비교 견적 제시: "주변 세무사들에게 문의해보니 16억 건물 단순 양도 신고 수수료는 OO만 원 수준이라더라. 나는 이미 착수금으로 그 이상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하세요.
핵심 찌르기: "이 계약의 주 목적은 '현물출자를 통한 세금 혜택'이었다. 목적 달성이 안 되었는데 컨설팅 비용을 다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순 기장이나 신고 대리 업무로 전환되었으니 그에 맞는 수가를 적용해 달라."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무 수수료에 정해진 법적 기준(요율표)이 있나요?
👉 A. 과거에는 세무사회에서 정한 보수표가 있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어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율 가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통용되는 암묵적인 시세(양도 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건당 정액)가 존재합니다. 16억 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현물출자 컨설팅비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
Q2.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진행했는데 불리할까요?
👉 A. 계약서가 없으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가 "추가 비용에 대해 사전 고지를 했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두 계약이었다면, '과업의 완성(현물출자)'이 전제조건이었음을 강조하세요.
Q3. 세무사가 "검토하느라 쓴 시간"을 보상하라고 계속 요구하면 어떡하죠?
👉 A. 전문가의 투입 시간(Man-hour)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경우 그 가치를 100%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1단계: 한국세무사회 내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2단계: "이미 지급한 착수금으로 퉁치자"는 식의 절충안(Drop)을 제시하세요. 세무사 입장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합니다.
Q4. 가족 법인에 양도할 때 주의할 점은 수수료 말고 또 있나요?
👉 A.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가족 법인(특수관계인)에 건물을 넘길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거나 시가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너무 낮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고, 너무 높게 팔면 법인에 법인세 이슈가 생깁니다. 이 부분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수수료 분쟁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