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증여로 받은 해외주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날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부모·자녀·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이월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에 사용한 주식 평가액과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취득가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매도했다면 매도한 주식 수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증빙자료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매수한 미국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가 그 주식을 며칠 뒤 바로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내 매수일은 어머니가 처음 주식을 산 날인가, 내가 증여받은 날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서로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시기는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날이지만, 일정한 가족관계에서 증여받은 주식을 짧은 기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해외주식 증여 후 단기간에 매도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을 증여받은 뒤 바로 매도했다면 증여 당시 평가액만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실제 세법상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증여받은 경우 취득일은 증여일로 보는 이유 핵심: 어머니가 미국주식을 몇 년 전에 샀더라도 자녀가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입니다. 어머니의 원래 매수일과 자녀의 증여 취득일은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