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보증금도 상속세 신고해야 할까?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 범위와 면제 한도 총정리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명백한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며, 국세청 전산망에 임대차 신고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절대로 누락해서는 안 되는 핵심 채권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은 고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추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주식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 총액에 100% 포함됩니다. 많은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고인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물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집주인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돈이라는 착각 속에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 데이터 및 확정일자 부여 대장 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누락했다가는 추후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 라는 무거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 등 상속인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 가 적용되며,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배우자 공제 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고인의 전체 자산(부동산 + 예금 + 채권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라면 상속세 자체는 '0원'이 되므로 세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가이거나 과세 경계선에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관계까지 정밀하게 따져 신고해야만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