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2년 보유하면 비과세될까? 준공 전후 세율과 실거주 조건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2년 보유하면 비과세될까? 준공 전후 세율과 실거주 조건 기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던 중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매수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은 이미 이주가 끝났고,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1년 안에 매도하고 재개발 입주권은 나중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준공 후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 입주권을 2년 보유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도 들립니다. 심지어 준공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70%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혼란은 조합원입주권과 준공된 아파트의 세금 규정을 구분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기존 아파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매수한 입주권은 원조합원의 입주권과 달리 준공 전 양도 시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준공 후 아파트는 주택으로 취급하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후 2년 이내 매도가 무조건 70% 과세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언제 팔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준공 전에 매도하면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판단하지만, 준공 후 매도하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재개발 주택을 소유했던 원조합원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비과세 규정이 달라집니다. 1. 기존 아파트를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될까?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