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800만원 납입 전략|세액공제 한도 초과분도 넣는 이유
연금저축 1,800만원 납입 전략|세액공제 한도 초과분도 넣는 이유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계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를 포함한 합산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계좌에는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연간 1,8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과세이연과 노후자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인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과 IRP 등의 개인 납입액은 금융회사 전체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합산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IRP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한도 초과 납입분도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1.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서로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세액공제 한도와 실제 납입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이용하면 두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합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 등에 500만원을 추가해 900만원을 맞추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퇴직연금 DC형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등을 합산한 개인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나눠 보유하더라도 개인별로 합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