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신고 일정 총정리|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 한눈에 보기
사업자 세금 신고 일정 총정리|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 한눈에 보기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과 비용만 관리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 신고 일정까지 챙겨야 사업 자금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인건비 관련 원천세는 신고 시기와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할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매출이 있어도 자금 압박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 세금 일정 핵심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보통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 별도로 신고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하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세금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며 부담한 세금을 빼고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출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체가 사업자의 순수한 수익은 아닙니다.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신고 시점까지 잠시 보관하는 돈에 가깝기 때문에, 운영비와 섞어 사용하면 납부 기간에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매년 실제 마감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1년의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분기별 신고 대상이어서 1월, 4월, 7월, 10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는 반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