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누락한 알바비 세금신고, 혼자서 직접 하고 근로장려금까지 챙길 수 있을까? (기한 후 신고 방법)

 

편의점 알바생 민수의 '사라진 300만 원'

2026년 2월 9일, 충남 천안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편의점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대학생 민수는 계산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번 달 월세 내고, 전공 서적 사고... 남은 돈이 5만 원이라니."

민수의 유일한 희망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쯤 받게 될 '근로장려금'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이 대략 800만 원 정도였다. 친구들 말로는 이 정도 소득이면 꽤 쏠쏠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켰다. '소득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는 민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로딩 중... 

[귀하의 귀속년도 소득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조회했지만, 화면은 여전히 백지였다. 지난 1년간 꼬박꼬박 계좌로 월급이 들어왔는데, 국세청 전산에는 민수가 '무직자'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당황한 민수는 점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점장님, 저 민수인데요. 홈택스에 제 알바비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근로장려금 받아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점장님의 귀찮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민수야. 그거 얼마 안 되잖아. 3.3% 떼면 너도 손해고 나도 복잡해서 그냥 신고 안 했지. 너 세금 안 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라."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다. 사장님은 '세금 안 내게 해줬다'고 생색을 냈지만, 사실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덕분에 민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국가의 지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야, 내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이 증거잖아.'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알바 소득 미신고 직접 신고'를 입력했다. 복잡한 세무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노동을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민수는 은행 앱을 열어 지난 1년 치 입금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300만 원이 넘는 장려금이 걸린, 조용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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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소득'을 잡으세요!"

질문자님,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해줬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1.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사장님이 누락한 작년 소득을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만약 5월이 지났거나, 재작년 소득이라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5년 전 소득까지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증빙 자료 필수: 사장님이 발급해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므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신고가 완료되어 국세청 전산에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혼자서 하는 세금 신고, A to Z 가이드

민수 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알바생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홈택스에서 어떻게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왜 사장님은 신고를 안 했을까? 🕵️‍♂️

보통 3개월 미만의 단기 알바나 소액 알바의 경우, 고용주들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피하거나 세무 처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를 누락하곤 합니다. 혹은 '일용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아예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용주의 의무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 홈택스 직접 신고 방법 (따라 하기) 💻

  • 준비물: 사장님(사업자)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게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에 있음), 급여 입금 통장 내역, 공인인증서.

  • STEP 1: 접속 및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기한후신고] (신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 STEP 2: 기본 정보 입력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납세자 번호(본인 주민번호)를 조회합니다.

  • STEP 3: 소득 종류 선택 대부분 알바비는 3.3%를 떼는 '사업소득' 이거나, 4대 보험을 떼지 않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 개념인 '사업소득'으로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STEP 4: 사업장 정보 입력 (여기가 핵심!) 소득이 발생한 곳, 즉 사장님의 가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가게 영수증을 보거나 사장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 '알바했던 곳 상호'로 검색해 볼 수도 있으나 정확한 번호가 필요합니다.)

    • 총수입금액: 통장에 찍힌 금액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세전 금액으로 역산해서 적어야 정확하지만, 받은 금액 그대로 적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STEP 5: 증빙 서류 제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신고 부속 서류 제출] 메뉴로 가서 통장 입금 내역 캡처본근로계약서 등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이 이걸 보고 "아, 실제로 일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3.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주의사항) ⚠️

이 방법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장님과의 마찰: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사장님에게 "왜 직원이 있다고 신고 안 했냐?"라며 해명을 요구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는 셈이라 연락이 와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만약 소득이 꽤 커서 면세점을 넘긴다면, 오히려 본인이 토해내야 할 세금이 소액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액 알바생은 오히려 3.3% 떼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4.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담당 세무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데 약 2주~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이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거나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알바비가 현금으로 받아서 기록이 없는데 어떡하죠? 

👉 A.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없다면 '근로 사실 확인서'나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해준 사장님이 이걸 써줄 리가 만무합니다. 현금 수령은 입증이 매우 어려워 국세청에서도 인정받기 힘듭니다.

Q2. 사장님이 사업자 번호를 안 알려주면요? 

👉 A. 가게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보세요. 해당 가게에서 껌 한 통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면 상단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또는 가게 안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찍어두시면 됩니다.

Q3. 5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A. 네, '기한 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5년 이내의 소득이라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맞물려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Q4. 세금 신고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빠지나요? 

👉 A.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소득 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알바비 총액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이므로, 대략 연 수입 300~500만 원 선까지는 괜찮을 수 있으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외 대상인데 부모님이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Q5. 사장님이 "너 신고하면 나한테 벌금 나오니까 하지 마"라고 협박하면요? 

👉 A.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장님의 과태료 걱정 때문에 본인의 근로장려금 수백만 원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현재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라면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만둔 후에 신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