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동 김 부장의 '사라진 300만 원'
2026년 2월 9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치과. 50대 직장인 김철수 부장은 드디어 골치 아팠던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다. 잇몸에 나사를 박는 고통보다 그를 더 떨게 한 건 바로 결제 금액이었다.
"김철수 님, 오늘 임플란트 2개랑 뼈 이식까지 해서 총 300만 원입니다."
김 부장은 지갑을 열려다 멈칫했다. 옆에 있던 아내 영희 씨가 불쑥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여보, 내 카드로 해. 이번 달 실적 채워야 마트 할인받는단 말이야. 어차피 부부인데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니 돈이지."
김 부장은 잠시 고민했다.
'내가 연봉이 높으니까 내가 공제받는 게 낫지 않나?'
싶었지만, 아내의 등쌀에 못 이겨 결국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긁었다.
그리고 1년 뒤, 2027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김 부장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열고 [의료비] 항목을 클릭했다. 그는 내심 기대했다. 300만 원이나 썼으니 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0원'.
"어? 병원에서 신고 누락했나?"
김 부장은 급히 치과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작년에 임플란트 300만 원 했는데 왜 제 의료비 내역에 안 뜹니까?"
치과 실장님의 답변은 차분했다.
"김철수 님, 확인해 보니 결제를 배우자분 카드로 하셨네요? 국세청 전산은 '돈을 낸 사람'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환자분 내역이 아니라 아내분 의료비 내역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김 부장은 털썩 주저앉았다. 아내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어서 공제받을 세금도 없는데... 결국 그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아내의 마트 할인 몇만 원을 챙기려다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친 김 부장은 텅 빈 의료비 내역서를 보며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은 '비용을 지출한 자'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결제 수단도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원칙 (본인 공제 희망 시): 환자(본인)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자녀 카드 결제 시: 결제한 사람(카드 명의자)의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으로 잡힙니다. 즉, 질문자님의 의료비가 아니라 카드를 빌려준 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계산됩니다.
예외 (몰아주기 전략): 만약 카드를 빌려준 가족(배우자 등)이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이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 제한 없이 가족의 의료비는 합산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결제 주체'와 '3% 룰' 분석
치과 치료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결제가 필수입니다. 왜 본인 카드를 써야 하는지, 혹은 가족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원칙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환자(치료받은 사람)'가 누구냐보다 '돈을 낸 사람(지출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상황: 환자는 '나'인데, 결제는 '배우자' 카드로 함.
결과: 국세청은 이 돈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로 인식합니다.
문제점: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도 없다면(면세점 이하), 의료비 공제 혜택은 증발합니다. 반대로 '나'는 돈을 안 냈으므로 공제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2. '총 급여의 3%' 문턱을 넘어야 한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 15%) 이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시:
본인 (연봉 7,000만 원): 3%인 21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 시작.
배우자 (연봉 3,000만 원): 3%인 90만 원만 넘으면 공제 시작.
전략적 선택:
만약 임플란트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본인 카드로 결제 시: 210만 원 미달이라 공제 0원.
배우자 카드로 결제 시: 90만 원 초과분이 생겨서 공제 가능.
만약 임플란트 비용이 500만 원이라면?
본인, 배우자 누구 카드로 하든 공제받지만, 결정세액이 높은(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카드로 긁어서 환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음.
3.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
의료비는 유일하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 공제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사람(3% 문턱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가족 의료비를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절세의 정석입니다.
주의: 질문자님이 연봉이 훨씬 높고, 배우자는 소득이 아예 없다면 무조건 질문자님 카드로 긁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 💳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의료비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임플란트 비용 300만 원을 카드로 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도 됩니다.
중복 혜택이 가능하므로 현금보다는 카드가, 혹은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는데, 제 것으로 돌릴 수 없나요?
👉 A. 불가능합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되고 국세청 전산에 넘어간 이상, 결제 주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본인 카드로 재결제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Q2. 자녀 카드로 결제하면요?
👉 A.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자녀가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부모님(질문자님)의 임플란트 비용을 자녀 카드로 긁었을 때 자녀가 "부양가족(부모)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학생 명의 카드로 긁으면 공제받을 사람이 없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있고 부모가 자녀 카드 대금을 낸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냥 부모 카드로 하세요.)
Q3.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제 번호로 하면요?
👉 A. 네, 그건 본인 지출로 인정됩니다. 카드가 없다면 계좌이체나 현금 지불 후, 병원에 "현금영수증은 제 휴대폰 번호(본인 명의)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면 카드를 누구 걸 썼냐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료비 지출로 잡힙니다.
Q4. 치아교정도 공제되나요?
👉 A.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 목적(저작 기능 장애 등 의사 진단서 필요)의 교정은 공제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치료 목적이라 100% 공제됩니다.
Q5. 실비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비용 100만 원을 결제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5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연말정산 할 때는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본인 부담금)만 의료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까지 공제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실비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치아보험 등 정액 보상은 제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