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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님, 그냥 기타소득으로 떼면 안 돼요?" 신입 사원의 위험한 착각
"지은 씨, 이번 달 급여대장 마감했어? 우수사원 포상금 들어간 거 확인했고?"
월말이 되면 우리 회계팀은 전쟁터가 된다. 특히 이번 달은 대표님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우수사원' 제도를 신설하고 현금 20만 원씩을 포상금으로 뿌린 첫 달이었다.
입사 3개월 차, 열정 넘치는 신입 사원 지은 씨가 엑셀 파일을 들고 내 자리로 왔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네, 대리님! 우수사원 포상금은 '상금' 개념이니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8.8%(지방세 포함) 떼려고 했는데, 금액이 20만 원이라 건별 5만 원 초과지만 과세 최저한 느낌으로... 아, 아니 그냥 기타소득 잡아서 처리했습니다!"
나는 지은 씨의 말을 듣자마자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지은 씨, 잠깐만. 그거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소명하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네? 하지만 회사 내부 경진대회 상금이나 포상금은 기타소득 아닌가요?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나는 한숨을 쉬며 국세청 예규를 모니터에 띄웠다.
"잘 봐.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아주 특수한 공로금일 때야. 우리 회사처럼 매달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주는 건, 명칭이 '포상금'이든 '상금'이든 세법상 '근로소득(상여)'으로 봐야 해."
지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급여 대장에 얹어서 갑근세랑 4대 보험을 또 떼야 한다는 건가요? 직원들이 싫어할 텐데..."
"당연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 그리고 팀별로 준 회식비 20만 원은 어떻게 처리했어?"
"아, 그건 팀장님 개인 통장으로 쏴드렸는데요...?"
이마를 짚었다. 팀장 개인 통장으로 꽂힌 현금. 이것 역시 팀장의 급여로 잡히거나, 아니면 증빙 없는 가지급금이 될 판이었다. 나는 지은 씨를 옆에 앉히고 '포상금 세무 처리의 정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일이었다.
📊 원칙은 하나: "근로의 대가라면 무조건 급여다"
많은 실무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명칭'입니다. 회사에서 '상금', '격려금', '포상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세법상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 돈을 왜 주었는가?"입니다.
1. 개인 포상금: 근로소득 (Bonus)
상황: "영업 실적 1위", "이달의 친절 사원", "근태 우수자" 등의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금(또는 상품권).
판단: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업무)의 성과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처리 방법:
급여 대장에 '상여' 또는 '포상금' 항목을 만들어 지급액(20만 원)을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징수합니다.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
2. 팀별 포상금: 복리후생비 vs 급여
팀 단위로 지급할 때는 돈의 '사용 목적'과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CASE A: 회식비나 단합비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성격: 회사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부서 운영비 또는 복리후생비.
처리: 팀장이나 팀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의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금 뗄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 반드시 적격 증빙(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CASE B: 현금으로 팀장에게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한 경우
성격: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귀속자(팀장)의 근로소득(급여)으로 봅니다.
위험성: 팀원들과 나눠 가졌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팀장 혼자 독박을 쓰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팀원들에게 1/N로 나누어 급여에 포함하거나, 회식비 영수증을 챙겨와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 깔끔한 정산이 최고의 절세다
우리는 결국 지은 씨가 작성했던 회계 전표를 모두 수정했다. 개인 우수사원 3명에게 지급된 20만 원은 이번 달 급여 대장에 '포상금'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직원들에게는 "세법상 급여에 포함되어 소액의 세금이 공제될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하여 불만을 잠재웠다.
문제가 되었던 팀별 포상금은 팀장님께 연락해 "현금으로 지급된 20만 원에 해당하는 회식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실비 정산해 드리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다. 팀장님은 번거로워했지만, "안 그러면 팀장님 연봉에 포함되어 세금 더 내셔야 해요"라는 말에 당장 영수증을 모아오겠다고 답했다.
"포상금은 달콤하지만, 세금 처리는 냉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회계팀이 얻은 교훈이었다. 원칙대로 처리한 덕분에 회사는 가산세 리스크를 피했고, 비용 처리도 투명해졌다.
✅ 문제 해결 및 요약: 실무자를 위한 행동 강령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내 우수사원 포상금(20만 원) 신고 방법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때
원칙: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합니다.
실무: 급여 대장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소득세+4대 보험) 후 차인 지급액을 입금하거나, 20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주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불특정 다수 대상 경쟁 등 예외적인 경우임)
팀에게 지급할 때
방법 1 (추천 - 복리후생비): 현금을 바로 주지 말고, 팀 회식 후 영수증(법인카드/현금영수증)을 제출받아 실비 정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 개인의 소득세 부담 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방법 2 (비추천 - 급여):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지급한다면, 팀원 수대로 나누어 각자의 급여에 포함하거나 대표 수령자(팀장)의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백화점 상품권 등 현물로 주더라도 액면가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됨)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수사원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줘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상품권은 세법상 '현금'과 동일하게 봅니다. 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했다면, 급여 대장에 20만 원을 비현금 수당으로 잡고 원천세와 4대 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법인세 조사 단골 적발 항목입니다.
Q2. 소액인데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 A. 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나 전체 직원을 위한 회식비 등에 한정됩니다. 특정인(우수사원)에게만 귀속되는 금품은 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의 대가(급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팀 전체가 먹는 간식비나 회식비로 썼다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A.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최한 '사내 공모전(아이디어 공모 등)'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 여부는 건별 확인 필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달 매출 실적이나 근무 태도를 평가하여 주는 상금은 100% 근로소득입니다.
Q4. 팀 포상금을 팀장이 대표로 받고 N분의 1로 나눴다면요?
👉 A. 원칙적으로는 실질 귀속자인 팀원 n명의 급여에 각각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은 회식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갖추어 복리후생비로 털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세금 이슈도 없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