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일본 본사 한국법인 설립 기준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일본 본사 한국법인 설립 기준 일본 본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코리아’라는 현지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직원들을 채용해 실제 업무를 맡기고, 일본인 대표는 일본에 머물면서 주요 의사결정만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대표이고 한국에 상주하지 않으면 자본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금액,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을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일본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20억 원이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구조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1억 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의 인허가나 등록요건에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는 문제는 ‘외국인이니까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 정도로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 자체의 자본금 기준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기준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일본 회사가 출자해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자금 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순서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자본금 액수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법인을 만들 때 정말 자본금 20억 원이 필요할까?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