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일본 본사 한국법인 설립 기준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일본 본사 한국법인 설립 기준

일본 본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코리아’라는 현지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직원들을 채용해 실제 업무를 맡기고, 일본인 대표는 일본에 머물면서 주요 의사결정만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대표이고 한국에 상주하지 않으면 자본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금액,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을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일본 본사 한국법인 설립 기준

핵심만 먼저 보면
  • 일본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20억 원이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구조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 1억 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 업종의 인허가나 등록요건에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는 문제는 ‘외국인이니까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 정도로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 자체의 자본금 기준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기준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일본 회사가 출자해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자금 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순서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자본금 액수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법인을 만들 때 정말 자본금 20억 원이 필요할까?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자본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투자금액은 현재 1억 원 이상입니다.

Invest KOREA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기본 투자금액은 외국투자가 1인당 1억 원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지분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본사가 한국에 100% 자회사를 만들고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한다면, 금액과 지분 기준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외국인투자기업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 대표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금액이 갑자기 20억 원으로 올라가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1억 원이 모든 외국인 법인의 절대적인 설립 최저자본금이라는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Invest KOREA는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비거주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코리아’를 만들려면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

한국에서 직원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보통 한국 현지법인 형태를 먼저 검토합니다.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법적 성격과 영업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일본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한국 현지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한국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하고 ‘○○코리아’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형태가 자연스럽게 검토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현지법인은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법인입니다. 일본 본사와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 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형태를 많이 이용합니다. Invest KOREA가 안내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일반적인 최소자본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앞서 설명한 1억 원 이상의 투자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지점은 일본 본사의 일부로 취급되며 본사와 같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나 업무연락 같은 비영업 활동을 위한 형태라 직접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만 ‘코리아’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업을 어떤 법적 형태로 운영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본인 대표가 한국에 상주하지 않아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을까?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한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20억 원 자본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은행·세무·인허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할 국내 실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과 그 대표자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nvest KOREA가 안내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 서류에도 대표자의 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대표가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인 직원들이 국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조 자체를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주소 등 법인등기 사항을 정확히 준비해야 하고, 법인통장 개설 과정에서는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와 실제 지배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대표가 한국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임장, 해외에서 발급한 법인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이 필요한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계약·세금·은행·인사 업무를 맡을 담당자나 대리 체계 역시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사업자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일본 본사가 투자하는 현지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 등기 → 인허가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일본 본사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합니다. 그다음 투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주금납입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 등기소에서 한국법인의 설립등기를 합니다.

사업에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뒤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Invest KOREA 안내상 사업자등록에는 정관,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대표자 여권, 외국인투자 신고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외국인투자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게 됩니다. Invest KOREA는 통상적인 전체 설립 절차를 약 2주 정도로 안내하지만, 해외서류 준비나 업종별 인허가가 들어가면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20억 원’이라는 설명은 어디서 나왔을까?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회사 설립 자체의 일반 요건인지, 특정 업종의 등록·허가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금액이 왜 제시됐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업, 건설업을 비롯해 법령상 등록·인가가 필요한 사업 가운데에는 업종에 따라 별도의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보증, 시설·인력 기준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을 하려고 상담했다면 상담기관이 법인설립 자본금이 아니라 그 업종의 별도 인허가 요건을 설명했을 가능성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투자 인센티브, 특정 사업계획, 체류자격, 대규모 사업장의 조건 등을 회사 설립의 기본 자본금과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라서 20억 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측에서 받은 설명서나 견적이 있다면 어느 법률의 어느 인허가 기준 때문에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식회사 설립인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인지, 특정 업종 허가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외국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20억 원이 의무가 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 투자금액 기준은 1억 원 이상입니다.
  • 1억 원 미만 투자로도 법인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인 대표가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자본금보다 등기·은행·세무·업무 대리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억 원이라는 설명을 받았다면 회사가 영위할 정확한 업종과 인허가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기본 기준 체크할 부분
일반 법인 자본금 일률적 20억 원 규정 없음 업종별 별도 규정 확인
외국인투자 인정 원칙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 지분·의결권 구조 확인
1억 원 미만 투자 법인 설립 가능 외국환거래 신고 검토
일본인 대표 비상주 자본금과 별개 문제 등기·은행·세무 실무체계
일본 본사 한국 자회사 현지법인 방식 검토 투자신고부터 순서대로 진행

결정하기 전에 ‘20억 원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일본인 대표가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법인 설립에 자본금 20억 원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본사가 출자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한다면 우선 1억 원 이상의 투자와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건설 등 별도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기준이 적용되는 인허가 업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측에서 상담받은 곳에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법률과 어떤 업종 요건에서 나온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설립 단계에서는 일본 본사의 법인증명서류, 한국법인의 정확한 사업목적과 지분구조, 대표자 관련 서류, 사업장 임대차계약, 업종별 인허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단계에서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나 거래할 외국환은행에 구조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거액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Invest KOREA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Invest KOREA · 법인형태

Invest KOREA · 기업설립 절차

Invest KOREA · 신규법인 외국인투자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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