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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천안 불당동의 '서류 없는 전쟁'
20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의 달콤함은 남의 이야기였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입사 3년 차 사원 '지은'은 모니터 화면 속 연말정산 안내문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집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니."
지은은 현재 어머니와 단둘이 전세로 살고 있었다. 세대주는 어머니였고, 지은은 세대원이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데, 회사 경리팀 박 과장이 던진 한마디가 화근이었다.
"지은 씨, 어머니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어머니 명의의 '등기부등본' 떼오세요."
지은은 황당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특정 주소지에 대한 건물의 주인을 보여주는 서류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니? 이건 마치 "네가 투명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투명 인간 자격증을 가져와"라는 말과 같았다.
"과장님, 저희 엄마 집 없으신데... 없는 집의 등기를 어떻게 떼요?"
"아, 그런가? 아무튼 무주택인 걸 서류로 증명해야 공제가 들어가요. 나중에 국세청 감사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확실한 거 가져오세요."
박 과장은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지은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점심시간, 지은은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갔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 회사에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셨네요. 집이 없는 분은 등기부를 뗄 수 없죠. 대신 전국 단위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떼가시면 됩니다. 그게 더 확실하거든요."
직원의 손에서 출력된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거기엔 '과세 내역 없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은은 이 종이 한 장이 200만 원짜리 소득공제를 지켜줄 방패임을 직감했다. 사무실로 복귀한 지은은 박 과장 책상 위에 서류를 당당히 내려놓았다.
"과장님, 집이 없는 사람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인증한 '재산세 납부 내역 없음' 증명서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무주택 증거는 없습니다."
박 과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서류를 훑어보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결재 도장을 찍었다.
"어... 그래요. 뭐, 논리적이네. 알겠어요."
그날 오후, 지은은 환급 예상액을 조회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로 인한 세금 폭탄은 죄악이다. 지은은 그렇게 13월의 월급을 지켜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등기부등본보다 더 정확한 '무주택 증빙 서류'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를 보여주는 서류이지, '특정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등기를 뗄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입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서류의 정체: 주민센터나 위택스(Wetax)에서 발급 가능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준비하세요.
필수 포함 내용:
세목: 반드시 '재산세(주택)'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간: 해당 과세 연도(작년 1년 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 '전국' 단위로 발급받아야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동네에서만 집이 없다고 증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 설득 논리: "등기부등본은 특정 주소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라, 무주택자 명의로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국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이 서류가 국세청 소명 자료로 쓰이는 정식 서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정답인가?
연말정산 실무에서 왜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서류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무주택 확인의 메커니즘 🏠
국세청이나 회사가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 A (건물 기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홍길동(근로자)'이 아니더라. -> 이건 그 집에 대해서만 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할 뿐, 다른 곳에 집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방법 B (세금 기준): 대한민국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를 납부한 기록이 전국 어디에도 없더라. ->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한 진짜 이유(추정) 📄
아마도 회사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현재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확인: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전용면적 85㎡ 이하(또는 기준시가 조건)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확인: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을 때, 대출금이 실소유주(임대인)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어머니(세대주)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라"는 목적이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어머니가 부산이나 제주도에 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3.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반려 방지 꿀팁) 꿀팁 🍯
발급처: 정부24(Gov24), 위택스(Wetax),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대상: 세대주인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 X)
기간 설정: 직전 연도(2025년) 전체를 포함하세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오므로 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세 물건지: 반드시 [전국] 또는 [자치단체 전체]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 구/동으로 한정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세 내역: '재산세(주택)' 항목이 없거나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찍혀 나와야 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끝까지 등기부를 고집한다면? 🗣️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할 뿐, 어머니가 다른 곳에 집이 없다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 서류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두 가지를 세트로 요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민센터 가면 바로 떼주나요?
👉 A. 네,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됩니다. 어머니(세대주)가 직접 가시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자녀분(질문자)이 가신다면 어머니 신분증, 도장, 위임장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전국' 단위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창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른가요?
👉 A. 네,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대출받을 때 사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떤 세금을 냈는지(또는 안 냈는지) 항목별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무주택 증빙용으로는 반드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야 합니다.
Q3. 작년 중간에 집을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인데 공제되나요?
👉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월세, 주택청약 등)는 보통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세증명서에 상반기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엔 매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과거 집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세대주인 엄마가 아니라 세대원인 제가 무주택 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 A.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인 질문자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대주(엄마)와 세대원(나)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므로, 두 사람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미과세 증명'은 어디서 하나요?
👉 A. 위택스나 정부24에서 가능하지만, 옵션이 복잡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과세 내역 없음'을 출력하려면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했을 때 데이터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미과세 증명' 탭을 찾아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가장 추천합니다. 수수료 800원 정도면 깔끔하게 전국 단위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