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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차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공무원의 말
30대 직장인 박 대리는 10년 넘게 자신의 발이 되어주었던 2013년식 흰색 승용차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폐차하기엔 아직 쌩쌩하고, 팔자니 돈 몇 푼 안 나올 것 같아 마침 취업에 성공해 출퇴근용 차가 필요한 사촌 동생 민수에게 선물로 주기로 한 것이죠.
"민수야, 형이 돈은 안 받을 테니 가져가서 잘 타라. 대신 명의 이전비는 네가 내야 하는 거 알지?"
"형, 고마워! 근데 공짜로 받는 건데 세금이 나와? 그냥 0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박 대리도 민수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선물'이니까, 거래 금액이 0원이면 0원의 7%도 0원이 아닐까?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순번 대기표를 뽑고 창구 앞에 선 박 대리. 자신만만하게 양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매매 금액란에는 당당하게 '0원' 혹은 '무상 증여'라고 적었죠.
"선생님, 거래 금액이 없으시네요?"
창구 직원은 안경을 고쳐 쓰며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네, 사촌 동생한테 그냥 주는 거라서요."
"아, 그냥 주셔도 취등록세는 나옵니다. 이 차량 연식에 따른 나라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7% 부과됩니다. 그리고 민수 씨, 보험 가입 증명서는 가져오셨나요?"
순간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보험이요? 차 받고 나서 가입하려고 했는데..."
"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 명의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고 오셔야 해요."
박 대리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공짜 차라고 해서 세금도 공짜, 절차도 프리패스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국 민수는 부랴부랴 다이렉트 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했고, 박 대리는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당황해야 했습니다. 과연 박 대리와 민수는 이날 무사히 차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 문제 해결: "무상 양도라도 취등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넘기더라도(증여), 명의를 받는 사람(사촌 동생)은 취등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세법상 차량 취득세는 '실제 거래 가격'과 국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과세표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취등록세 발생 여부: 발생합니다. 거래 금액을 0원이나 100원으로 적어내더라도, 구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기준 가격: 2013년식 차량의 현재 시세가 340만 원이라면, 나라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은 보통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약 200만 원~250만 원 선 예상)
예상 비용: 만약 시가표준액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 × 7% = 175,000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공채 매입비(할인 시 몇천 원~몇만 원)와 증지대(4,000원 내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사촌 동생분은 차 값은 안 주더라도, 세금과 부대 비용으로 최소 20만 원 내외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명의 이전, 꼼꼼하게 챙겨야 할 A to Z
가족이나 친척에게 차를 넘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보험'과 '세금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2013년식, 무상 양도)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용 산정 방식 (취등록세의 비밀)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취등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입니다. (경차는 4%지만 면제 혜택 있음)
공식:
과세표준액(차량가액) × 7% = 납부 세액과세표준액이란?
신차 출고 가격에 매년 감가상각되는 '잔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2013년식이면 10년이 넘었으므로 잔가율이 꽤 낮아져 있습니다.
조회하시는 '중고차 시세(340만 원)'는 시장 가격이고, 세금 부과용 가격(시가표준액)은 이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ip: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차량 번호를 불러주면 정확한 과세표준액을 미리 알려줍니다.
2. 필수 준비물 (양도인 vs 양수인)
차를 주는 사람(질문자님)과 받는 사람(사촌 동생)이 같이 구청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의 준비물입니다.
🚗 양도인 (질문자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 안에 있는 그거)
신분증
주행거리 확인 (계약서에 적어야 함)
(만약 방문하지 못할 경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수)
👤 양수인 (사촌 동생):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장 중요 ⭐)
이전하러 가기 전날 혹은 당일 오전에 반드시 해당 차량 번호로 보험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사촌 동생) 전산 조회가 되지만, 혹시 모르니 증명서 사진이라도 폰에 받아두세요.
현금 (취등록세, 수입인지, 증지대 등 납부용)
3. '매매'로 할까 '증여'로 할까?
가족 간이라도 서류 처리는 보통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방식 A: 매매 (추천)
양도 증명서(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 금액을 적당히 낮은 금액(예: 10만 원)으로 적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나오므로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가 '증여'보다 간단합니다.
방식 B: 증여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340만 원짜리 차량은 성인 기준 증여세 공제 한도(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절차가 '매매'보다 약간 더 복잡할 수 있어 보통은 그냥 '매매' 형식을 빌려 이전합니다.
4. 실제 절차 순서
보험 가입: 사촌 동생이 먼저 해당 차량 번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전 예정일 기준 시작)
구청/등록사업소 방문: 두 분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서류 작성: '이전 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양도 증명서에는 주행거리를 적어야 하니 미리 찍어가세요.)
세금 납부: 창구에서 발급해 준 고지서를 들고 구내 은행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공채는 즉시 매도하여 할인 비용만 내면 됩니다.)
새 등록증 수령: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촌 동생 명의의 새 자동차 등록증이 나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매매 금액을 1,000원이라고 적으면 세금이 70원 나오나요?
🅰️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무조건 시가표준액(국가가 정한 차량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때립니다. 2013년식 중형차라면 대략 15만 원~2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Q2. 사촌 동생에게 넘기면 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량을 양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된 날짜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사진도 미리 찍어두세요!)
Q3. 사촌 동생이 못 가고 저 혼자 가서 처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사촌 동생의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챙겨가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못 가고 동생만 가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 사항 기재 필수)와 인감도장을 동생에게 줘야 합니다. 두 분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Q4. 번호판도 바꿔야 하나요?
🅰️ 지역이 다르면 바꿔야 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전국 번호판이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만약 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면, 이전 등록 할 때 "번호도 변경할게요"라고 말하고 번호판 대금(약 2~3만 원)을 추가로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Q5. 340만 원짜리 차인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증여'라면 신고가 맞지만, 사촌(기타 친족) 간에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공제)됩니다. 차량 가액이 340만 원이므로 공제 한도 내에 있어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구청에서 명의 이전만 하셔도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 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