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천안 불당동, 김 대리의 은밀한 주말 아르바이트
2026년 2월 14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힙한 베이커리 카페. 평일에는 중소기업의 성실한 '김 대리'로, 주말에는 카페 알바생으로 변신을 꾀하는 민준 씨는 지금 사장님과 마주 앉아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가게는 주말 이틀, 하루 7시간씩 근무니까 일주일에 딱 14시간이네? 그럼 근로계약서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체크하고 신고 들어갈게."
민준 씨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동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봤던 투잡 가이드는 온통 '3.3% 떼고 프리랜서로 일하라'는 내용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저... 본업이 있어서 4대 보험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냥 3.3%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본사에 걸리면 저 큰일 나요."
사장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민준 씨가 뭘 잘 모르네. 오히려 직장인 투잡러한테는 이게 '치트키'야. 3.3%는 나중에 5월에 종소세 폭탄 맞을 수도 있고 건보료 오르면 본사에 연락 가잖아. 근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산재보험만 들어가는데 이건 회사에 통보 안 가. 세금도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서 훨씬 깔끔하지."
민준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그럼 3개월 넘게 일해도 괜찮은 건가? 3.3%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펜을 쥔 민준 씨의 손에 땀이 찼다. 사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박이지만, 만약 3개월 뒤에 갑자기 국민연금 공단에서 "당신 투잡 뛰지?"라며 본사로 고지서라도 날아간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과연 민준 씨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완벽한 이중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초단시간 근로자'는 투잡 직장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고용 형태입니다.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 사장님의 제안은 질문자님의 상황(직장인 투잡)을 고려한 최적의 배려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되면 4대 보험 중복 가입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며, 세금 처리 또한 매우 간편해집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4대 보험 폭탄 제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될 수 있으나, 투잡의 경우 본업에 합산되지 않고 이중 취득 제한으로 인해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오직 산재보험만 가입되는데, 이는 본업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세금의 간편함: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통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됩니다.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웬만한 알바 급여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나(0원), 소액만 원천징수 되고 끝납니다(분리과세). 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될 확률이 높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요건을 유지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여전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업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중복 가입 불가로 반려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와 3.3% 프리랜서, 무엇이 다른가?
왜 사장님의 제안이 질문자님에게 '이득'인지, 그리고 3개월 근무 시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적 기준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기준 ⏱️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월 60시간 미만으로 계산).
특징: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선호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안 떼여서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2. 직장인 투잡 시 4대 보험 적용 비교 🛡️
| 구분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일반 상용직 /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 국민연금 | 가입 제외 (월 60시간 미만 시) | 가입 필수 (본업과 이중 가입됨) | 가입 대상 아님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 있음) |
| 건강보험 | 가입 제외 (월 60시간 미만 시) | 가입 필수 (본업과 이중 가입, 회사에 통보됨) | 가입 대상 아님 (소득 높으면 건보료 폭탄) |
| 고용보험 | 가입 제외 (3개월 이상 시 가입 대상이나 이중가입 불가) | 가입 필수 (이중 가입 불가, 본업 유지) | 가입 불가 (특고직 제외) |
| 산재보험 | 가입 필수 (회사 통보 안 됨) | 가입 필수 | 가입 불가 (특고직 제외) |
| 본업 발각 위험 | 매우 낮음 (거의 없음) | 매우 높음 (건보료 변동 통지서 발송) | 중간 (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으면 발각) |
👉 분석: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본업 회사에 날아가는 고지서(국민연금/건강보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데이터에만 남으므로 회사가 작정하고 뒷조사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3. 세금 처리: 일용직 신고 vs 사업소득 신고 💰
초단시간(일용직 신고):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15만 원을 넘더라도 분리과세(세율 2.7%)로 종결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본업 연말정산과 합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깔끔함)
3.3% 프리랜서(사업소득): 받은 금액의 3.3%를 미리 떼고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무조건 본업 근로소득과 이 알바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4. '3개월 이상 근무 시 필수 가입'의 오해 📅
질문자님이 들으신 "3개월 이상 하면 가입해야 한다"는 말은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팩트 체크: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조건이 유지된다면, 6개월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거).
예외: 단,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은 이미 본업에 고용보험이 들어있으므로 '이중 취득 제한'에 걸려 알바 쪽 고용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 쪽에서는 보험료를 뗄 일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예 안 해도 되나요?
👉 A. 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사장님이 국세청에 질문자님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한다면, 이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본업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단, 사장님이 4대 보험은 안 들지만 세무 처리는 '3.3% 사업소득'으로 하겠다고 하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A. 네,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발생합니다. 퇴직금 역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Q3. 산재보험 가입되었다고 본업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 A. 절대 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가입 내역이 본업 직장의 인사팀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오직 질문자님이 산재 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을 때만 기록이 남습니다.
Q4. 알바 시간을 조금 늘려서 주 16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즉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1시간 차이지만,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알바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발생하고, 본업 소득과 합산되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업 회사로 '건강보험료 조정(추가 징수)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이때 투잡 사실이 발각됩니다. 무조건 15시간 미만(안전하게 14시간 이하)을 사수하세요.
Q5. 사장님이 3.3%로 하자고 우기면 어떡하죠?
👉 A. 소득이 적다면 3.3%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알바 소득이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3.3%로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피부양자 박탈 이슈 등) 본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