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했는데 2015년 근무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서랍 속에서 발견한 200만 원짜리 보너스 티켓

서른다섯 살 직장인 민성 씨의 별명은 '세금 바보'였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며 환급금을 챙길 때, 민성 씨는 항상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곤 했다. 귀찮다는 핑계로 서류를 대충 냈던 탓이다.

2026년 2월의 어느 날, 민성 씨는 우연히 회사 후배들이 휴게실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선배님, 저 이번에 경정청구해서 150만 원 돌려받았어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그거 신청 안 했더라고요." 

"진짜? 야, 나도 예전에 중소기업 다녔는데... 근데 난 이미 그 회사 그만뒀는데 될까?"

민성 씨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 역시 사회초년생 시절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수 30명 남짓한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청춘을 갈아 넣으며 일했었다. 당시엔 업무 배우느라 정신없어서 세금 감면 제도 같은 건 있는지도 몰랐다.

'잠깐, 내가 2015년에 취업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만 27세였네? 그럼 청년 해당되잖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그 회사를 그만둔 지가 언젠데... 심지어 그 회사는 2년 전에 폐업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회사가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신청해? 전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서류해달라고 해야 하나? 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포기하려던 찰나, 민성 씨는 인터넷 검색창에 '퇴사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입력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퇴사자는 회사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성 씨는 달력을 보며 손가락을 꼽았다. 지금은 2026년 2월.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기한이 2021년 5월이었으니, 5년 뒤인 2026년 5월까지가 마지노선이었다. "아직 2020년분은 살아있다! 2015년부터 2019년은 날아갔어도, 마지막 1년 치라도 어디냐!"

그는 당장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다. 200만 원 한도의 90% 감면. 2020년 한 해만 해도 꽤 큰 돈이었다. 마치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5만 원권 뭉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민성 씨의 마우스 클릭 소리가 경쾌하게 사무실을 울렸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세금환급, 퇴사자연말정산, 국세청홈택스



💡 문제 해결: "퇴사자도 OK!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고 경정청구하세요."

질문자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셨다면 감면 자격 자체는 충분히 갖추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사자'라는 신분과 '시간(제척기간)'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근무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2015년~2019년 근무분은 환급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퇴사자의 단계별 해결 프로세스]

  1. 환급 가능 기간 확인 (가장 중요!):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 2015~2019년 귀속분: 이미 5년이 지나 환급 청구권이 소멸했습니다.

    • 2020년 귀속분: 신고기한이 2021년 5월 31일이었으므로,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2026년 2월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회사를 거치지 않음): 이미 퇴사했으므로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놓친 세금 돌려받는 '셀프 구제' 절차 완벽 해설

퇴사자가 전 직장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 보세요.

📄 1단계: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격 획득)

먼저 국세청에 "나 이 기간에 감면 대상자였어요"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 준비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작성법:

    • 신청인: 본인 인적 사항 기재

    • 취업 시 연령: 2015년 입사 당시 만 나이 기재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을 뺀 나이)

    • 감면 기간: 최초 취업일(2015년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 (예: 2015.03.01 입사 시 2020.02.28까지)

  • 제출처: 현재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홈택스 내 '일반 신청/제출' 메뉴 이용.

    • Tip: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내는 것이 규정이나, 홈택스 경정청구 과정에서 증빙서류로 첨부해도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단계: 홈택스 경정청구 (돈 돌려받기)

자격이 확인되었으면, 실제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클릭.

  3. 귀속 연도 선택: '2020년'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2019년 이전은 '기한 후 신고' 기간도 지나서 조회가 안 되거나, 조회돼도 환급이 거절됩니다.)

  4. 신고서 수정:

    •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옵니다.

    • '세액감면' 항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칸을 찾습니다.

    • 여기에 계산된 감면액(산출세액의 90%, 최대 150만 원 or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 2020년 기준 한도는 연 150만 원이었습니다.)

  5. 제출 및 환급 계좌 입력: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3단계: 기다림과 결과 확인

  •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통상 2주~2개월 소요)

  • 요건이 맞으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고, 거절되면 사유가 통지됩니다.

⚠️ 주의사항: 5년의 법칙

질문자님이 2015년부터 근무했어도, 세법상 환급 권리는 최근 5년 치만 살아있습니다.

  • 2015년~2019년 소득분: 안타깝게도 환급 불가 (국가 귀속).

  • 2020년 소득분: 2026년 5월 말까지 신청 시 환급 가능.

  •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0년 1월 1일 ~ 퇴사일(또는 감면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낸 세금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적을 수 있지만, 놓치면 0원이니 무조건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회사가 사라졌어도 국세청 전산에는 당시의 소득 신고 내역과 중소기업 여부가 남아있습니다. 퇴사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담당 조사관이 과거 회사의 업종 코드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Q2. 2015년에 만 30세였는데, 당시엔 청년 기준이 아니었지 않나요? 

🅰️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 과거엔 만 29세까지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만 34세까지로 늘어났고, 이 혜택은 과거 취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5년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지금 신청해도 청년으로 인정받아 9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감면신청서를 냈는데 경정청구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 '감면신청서'는 "나 대상자예요"라고 등록하는 절차이고, '경정청구'는 "그러니 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꼭 경정청구를 완료하세요.

Q4. 2020년에 낸 세금이 없으면(결정세액 0원) 어떻게 되나요? 

🅰️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 소득세 감면은 '내가 낸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를 많이 받아서 낼 세금이 '0원'이었다면, 감면 신청을 해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5. 지금 회사에서도 감면받고 있는데, 과거 것도 신청하면 기간이 깎이나요? 

🅰️ 네, 감면 기간은 평생 5년입니다. ⏱️ 최초 취업일(2015년)부터 5년(60개월)이 카운트됩니다.

  • 15년 입사 ~ 20년 퇴사라면 이미 5년 한도를 다 쓰신 겁니다.

  • 따라서 20년 귀속분에 대해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재취업)에서는 감면 기간(5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약]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2015~2019년은 아쉽게 보내주더라도, 2020년분의 환급 기회는 2026년 5월까지 열려 있습니다. 퇴사했어도, 회사가 망했어도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저녁 치킨값, 아니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