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 정말 불가능한가요? 평균임금 산정 범위(상여금, 연말정산) 완벽 분석

 

김 차장의 '퇴직금 뻥튀기' 프로젝트, 그 허망한 결말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충남 천안시의 한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주말에도 출근해 밀린 업무를 정리하던 '김 차장'은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입사 10년 차, 만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였다.

"그래, 이번에 승진하면서 기본급도 올랐고, 작년 성과급도 쏠쏠했지. 이 타이밍에 DB형(확정급여형)으로 갈아타면 퇴직금이 두 배는 뛸 거야!"

김 차장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넣어준 돈을 내가 굴리는 방식이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지만,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니, 임금이 가장 높은 지금 바꾸는 게 무조건 이득이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직전 3개월 급여... 여기에 이번에 나온 연말정산 환급금 150만 원이랑, 회사 창립기념 특별 위로금 100만 원까지 다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확 올라가겠지?'

그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다. DC형 계좌에 쌓인 돈이 5,000만 원인데, DB형으로 계산하면 7,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기적의 논리였다. 그는 당장 월요일에 인사팀에 통보하리라 마음먹었다.

"이보게 김 차장, 주말에 뭐 그리 싱글벙글인가?" 

옆 자리에서 짐을 싸던 인사팀 박 부장이 말을 걸었다. 김 차장은 은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부장님, 저 다음 주에 DC형 해지하고 DB형으로 갈아타려고요. 평균임금 계산할 때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도 포함되는 거죠?"

박 부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 차장...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DC형에서 DB형으로 갈아타는 건 '타임머신'이 없는 한 불가능해.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월급이 아니라 세금 돌려받는 거야. 임금에 안 들어간다고."

"네? 아니, 제도가 있는데 왜 못 바꿉니까? 제 동기는 DB에서 DC로 바꿨다는데요?"

"DB에서 DC는 되지만, 그 반대는 안 돼. 자네 계좌에 이미 돈이 다 들어갔는데, 회사가 무슨 수로 과거 10년 치 수익률 책임을 다시 떠안나? 그건 법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김 차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엑셀 화면 속의 7,000만 원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사무실 창틈으로 스며들어 김 차장의 텅 빈 마음을 훑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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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안타깝지만 계획하고 계신 'DC형(확정기여형)에서 DB형(확정급여형)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희망하시는 대로 변경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일시적 성격의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1. 제도 전환 불가: 이미 DC형으로 운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DB형으로 소급하여 전환할 수 없습니다. (DB → DC는 가능, DC → DB는 불가)

  2. 평균임금 산정 제외 항목:

    •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의 대가가 아닌 조세 행정상의 환급액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 일시적 위로금: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기적 보수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식대(일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3.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과 시기가 명시된 정기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며, 퇴직 전 12개월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임금의 정의

왜 DC형 가입자는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결정짓는 '평균임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DC형 ➔ DB형 전환이 불가능한 이유 🚫

많은 근로자가 "제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금의 흐름과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책임의 주체:

    • DB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평균임금×근속연수)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운용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회사가 책임집니다.

    • DC형: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넣어주고 끝입니다. 그 돈을 굴려서 불리거나 까먹는 것은 100%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 소급 불가: 이미 DC형으로 10년간 돈을 받아 본인이 운용(주식, 펀드 등)했습니다. 이제 와서 DB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과거 10년의 운용 결과를 없던 일로 하고 회사가 다시 책임을 지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외: 만약 회사가 노사 합의로 '미래의 근로 기간'부터 DB형을 도입한다면, 오늘 이후부터 쌓이는 퇴직금은 DB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DC형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비밀: "이건 월급이 아닙니다" 💸

DB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에 들어가는 항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제외): 이것은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주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경영 성과급/위로금 (논란 있음/주로 제외): 회사가 이익이 나서 일시적으로 주는 성과급이나 특별 위로금은 '계속성'과 '정기성'이 없다고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주류입니다. (단, 최근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임금으로 보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어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 상여금 (포함): 매년 짝수 달에 주거나 명절마다 고정적으로 주는 정기 상여금은 임금입니다. 단,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3.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만약 DB형 가입자가 퇴직한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 잔업/특근 수당: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에 야근을 많이 해서 수당을 높여 놓으면 퇴직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차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퇴직한 해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못 써서 받는 수당은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DB형을 새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저는 DC형 가입자입니다. 갈아탈 수 있나요? 

👉 A. 과거 분은 안 되고, 미래 분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DB형 규약을 새로 만들었다면, '제도 도입일 이후'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DB형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DC형 계좌에 입금된 과거의 퇴직금은 DB형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계좌가 2개(과거 DC + 미래 DB)로 운영됩니다.

Q2.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급 통장으로 받았는데도 임금이 아닌가요? 

👉 A. 네, 아닙니다. 회사가 편의상 급여일에 같이 입금해 주었을 뿐, 그 돈의 원천은 '국세청(세무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100% 제외됩니다.

Q3.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퇴직 직전에 월급을 올려야 하나요? 

👉 A. DB형이라면 그렇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전체 퇴직금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승진 직후나 임금 인상 협상 직후, 또는 야근 수당을 많이 받은 달 직후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정산해서 입금되므로 퇴직 시점의 월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4. DC형인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방법이 없나요? 

👉 A.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확인하세요. DB형으로 못 바꾼다면, DC형 계좌의 상품을 변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예금(원리금 보장형)에 방치해 둡니다. TDF(타깃 데이트 펀드)나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퇴직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Q5. 상여금을 퇴직 3개월 전에 몰아서 받으면 퇴직금이 오르나요? 

👉 A. 아니요, 1년 치를 12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직전에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전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몰아서 받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