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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찾아 헤매는 신입 사원의 2월
2026년 2월 14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아침. 밸런타인데이의 설렘이 거리에 가득했지만, 갓 이직에 성공한 신입 사원 '민수'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세요"라는 전체 공지가 떴기 때문이다.
민수에게 작년, 즉 2025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5월, 다니던 회사(A사)에서 급전이 필요해 퇴직금을 정산받으려 퇴사 처리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사에 재입사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고, 10월 말에 결국 A사를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두 달을 백수로 지내다 운 좋게 올해 1월, 지금의 회사(B사)에 입사한 것이다.
'퇴직금 때문에 꼬이고, 재입사하고, 또 퇴사하고... 내 세금은 도대체 누가 정산해 주는 거지?'
민수는 전 직장 A사에 전화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껄끄럽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 직장 B사에 물어보자니,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전 직장 뒤치다꺼리냐"라고 눈치 보일 것 같았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홈택스에서 자료를 뽑아 인사팀 박 대리님께 가져갔다.
"대리님, 저 연말정산 서류입니다."
박 대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수 씨, 입사일이 2026년 1월 20일이잖아요? 그럼 작년 12월 31일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네요?"
"네, 그때는 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민수 씨의 2025년 연말정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만 해주는 거거든요. 민수 씨는 지금 서류 낼 필요 없고, 5월에 혼자 하셔야 해요."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류를 다시 주섬주섬 챙겨 자리로 돌아왔다. '5월? 혼자? 그 복잡한 걸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니,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전 직장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현 직장에 내 민감한 의료비 내역을 공개할 필요도 없었다. 민수는 달력의 5월 1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13월의 월급, 내가 직접 챙긴다!"
💡 12월 31일 기준 '무직'이었으므로, 현 직장이 아닌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현재 상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느 직장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중도 퇴사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올해 1월 입사)에서는 질문자님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도 없고,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지금 할 일: 현재 회사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마세요. (어차피 반려됩니다.)
D-Day: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노리셔야 합니다.
준비물: 홈택스에서 전 직장(A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신용카드, 의료비 등)를 준비하여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이직 이력, 5월 신고가 정답인 이유
왜 현 직장에서 안 되는지, 그리고 5월에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대원칙: 12월 31일의 소속 📅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은 2025년 10월 말에 퇴사하고, 2026년 1월에 입사했습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에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신해 주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전 직장(A사) 소득 합산의 비밀 🔗
A사에서 5월 퇴사 후 재입사 처리했어도, 세무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보거나 혹은 '두 개의 근로 소득'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A사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 자료(지급명세서)가 2건(1월~5월분, 5월~10월분) 뜰 것입니다. 이를 모두 불러와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항목 적용의 디테일 (손해 안 보는 법) 💰
중도 퇴사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근로 기간에만 공제 가능: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공제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1월~10월)'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 기간(11월~12월) 지출: 이 기간에 쓴 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부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
결론: 5월 신고 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근무한 달(1월, 2월... 10월)만 체크해서 자료를 생성해야 정확합니다.
4. 기본공제만 받고 끝난 상태? 🤔
보통 중도 퇴사할 때 회사는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마지막 월급을 줍니다. 이때는 복잡한 서류를 낼 수 없으므로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만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반영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환급)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5월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환급금을 날리거나,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국가는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국고 귀속). 반대로, 전 직장이 2곳 이상이라 합산 과세가 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무조건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게 이득입니다.
Q2.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해야 하나요?
👉 A.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직장이 법적으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전 직장의 영수증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껄끄럽게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Q3. 홈택스 신고 어렵지 않나요? 세무사 써야 하나요?
👉 A.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5월이 되면 홈택스에 '모두 채움 서비스'나 '단순경비율 신고' 등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 메뉴가 열립니다.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 '불러오기' 버튼만 잘 누르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유튜브에 "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하면 따라 하기 영상이 많습니다.
Q4. 지금 회사는 2026년 연말정산 때 하면 되나요?
👉 A. 네, 맞습니다. 지금 다니는 B사의 소득은 2026년 1월부터 발생했으므로, 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2027년) 1월~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B사에서 하라는 대로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Q5. 11월, 12월에 쓴 신용카드는 아예 공제 못 받나요?
👉 A. 네, 근로소득 공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이 그렇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기부금은 연간 합산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