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3주택 보유, 정말 5월 전에 다 팔아야 할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자진 말소 완벽 분석)

 

2026년의 봄, 김철수 씨의 억울한 계산기

2026년 2월 14일, 서울의 한강 변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거실. 하지만 김철수(63세, 가명) 씨의 마음은 한강 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전자계산기와 수만 원짜리 세무 상담 보고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여보, 부동산 김 소장이 또 전화 왔어. 세입자한테 이사비 2천만 원 쥐여줘서라도 내보내고 4월 말까지는 잔금 치러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돼?"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철수 씨는 마른세수를 했다. 시간을 돌려 2018년, 그때는 정부가 그랬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애국하는 거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꼬박꼬박 5% 상한 지키며, 보증보험 가입하며 착한 임대인으로 살았다. 의무 기간 10년(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전 8년 등록) 중 이제 고작 2년 남았다. 2년만 더 버티면 완주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다 토해내고 나가라니.

"사장님,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5월 9일에 끝낸다잖아요. 그거 연장 안 되면 사장님 집 팔 때 세금만 70% 넘게 나와요. 지금 파는 게 5억 버는 겁니다."

김 소장의 말이 환청처럼 들렸다. 서울에 집 3채. 대출도 없이 성실히 모아온 자산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는 이름표는 어느새 '투기꾼'이라는 낙인으로 변해 있었다.

철수 씨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 시나리오 A: 5월 전에 판다. -> 세입자 내보내는 위로금 3천만 원 + 급매물이라 깎이는 가격 1억 + 자진 말소 과태료 면제 + 일반 세율 과세.

  • 시나리오 B: 버틴다. -> 5월 이후 중과세 부활 + 종부세 폭탄 + 나중에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허, 참... 나라 믿고 사업자 냈더니, 이제는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눈치 싸움을 시키네." 

철수 씨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전 샀던 그 집들이, 이제는 시한폭탄이 되어 째깍거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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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이 핵심입니다. 차익이 큰 물건은 5월 전 매도가 유리하며, 이를 위해선 '자진 말소'가 필수입니다.

질문자님, 현재 부동산과 주변에서 난리인 이유는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일몰(종료) 가능성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 핵심 대응 전략

  1. 5월 이슈의 본질: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82.5%(지방세 포함)의 징벌적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반 세율(6~45%)로 팔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 5월에 끝납니다. 연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팔라는 것입니다.

  2. 임대사업자의 딜레마: 질문자님은 의무 기간이 2년 남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팔면 과태료(3천만 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동의를 얻은 자진 말소]를 하면 과태료 없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지 않고 말소가 가능합니다.

  3. 최적의 선택: 보유하신 3채 중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 1채는 5월 전에 정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나머지 2채는 임대 수익이나 증여 등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더라도, '똘똘한 1채'의 차익 실현은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 왜 지금 이 난리인가? 세금 폭탄의 구조적 원인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사비를 줘가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란? (The Ticking Clock ⏰)

  • 현재 상황: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6~45%)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유효기간이 5월 9일까지입니다.

  • 5월 이후 (연장 안 될 시):

    • 세율 폭등: 기본 세율에 +20%(2주택) 또는 +30%(3주택)가 가산됩니다. 최고 구간의 경우 지방세 포함 약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공제 박탈: 10년을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 결과: 10억 오른 집을 팔면, 지금은 세금이 3억이라면 5월 이후에는 7억~8억이 될 수 있습니다. "집 팔아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2. 임대사업자가 왜 문제인가? (자진 말소의 조건 🚧)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간(질문자님의 경우 아마 8년)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팔면 과태료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 말소'를 허용해 줍니다.

  • 조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현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냥 나가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사비 +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쥐여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양도세 수억 원을 아끼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3. 10년 보유의 함정 📉

"10년 이상 보유했으니 혜택이 있지 않나요?"라고 물으셨죠.

  • 임대사업자 혜택 중 '거주 주택 비과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는 유효합니다.

  • 하지만 그 임대 주택 자체를 팔 때의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따릅니다.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일반 다주택자와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 기간(5월 전)에 팔아야 '일반 과세' 혜택을 받아 10년 치 차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정부 정책의 변동성 🏛️

2018년 장려 정책 -> 2020년 7.10 대책으로 아파트 임대 폐지 -> 이후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반복.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성실하게 등록한 사업자들이 오히려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5월 전 처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총선 결과나 정책 기조에 따라 중과 배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진 말소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 다 토해내나요? 

👉 A. 요건을 갖추면 토해내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말소' 요건(임차인 동의 등)을 갖추어 말소하고,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동안 받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추징당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세목별로 요건 확인 필수)

Q2. 5월이 지나면 무조건 세금이 오르나요? 

👉 A. 정부 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보통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 정부가 '1년 추가 연장'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책이 바뀌어 연장을 안 해주면 세금이 폭탄 수준이 되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하게 지금 팔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Q3. 세입자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 A. 방법이 없습니다. 자진 말소의 절대 조건은 '임차인의 동의'입니다. 세입자가 "나는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내보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엔 임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채 5월을 넘겨야 하므로, 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Q4. 3채 다 팔아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못난이'부터 파세요. 3채를 한꺼번에 팔면 시장에 급매로 던져야 해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 가장 차익이 적거나 미래 가치가 낮은 1~2채를 정리하여 현금화하고, 똘똘한 1채는 남겨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혹은 반대로 차익이 너무 커서 세금이 무서운 물건을 이번 기회(일반 과세)에 터는 것도 방법입니다.

Q5. 부동산 말만 믿고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요? 

👉 A.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지금 팔았을 때의 세금 vs 5월 이후 중과세되었을 때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차액이 이사비나 급매 손실보다 큰지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