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아닌 개인 대 개인 용역 위탁, 임금 줄 때 세금(원천징수) 떼고 송금해야 할까요?

 

💡 먼저 알려드리는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순수 '개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디자인, 영상 편집, 번역 등 용역을 위탁하셨다면, 

임금을 지급하실 때 3.3%의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용역 대금 100% 전액을 그대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는,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거둬서 납부해야 할 법적인 '원천징수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은 이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상대방이 나중에 국세청에 이 돈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나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소득을 자진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납세 의무일 뿐이며, 돈을 정당하게 지불한 단순 소비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어떠한 세금 추징이나 법적 처벌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 간 거래에서는 '먹튀'나 '결과물 미흡' 같은 민사적 분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송금 전후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한 '간이 용역 계약 내용 명시'와 '계좌 이체 내역 보관'이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왜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분쟁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간용역거래, 원천징수의무, 프리랜서세금, 용역계약서작성, 국세청소득신고



🏢 1. 원천징수 제도의 진짜 의미: 개인은 세금을 뗄 권한이 없습니다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 문제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조세 시스템의 '원천징수 제도'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란 누구인가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나 사업자)이, 소득을 얻는 사람(프리랜서 등)이 내야 할 세금(통상 3.3%)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국에 흩어진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세금을 걷는 것이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대신 걷어다 바칠 의무를 법으로 지워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국가 기관 등이 바로 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순수 개인은 세금을 징수할 법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업자등록증 없이 순수한 개인적인 필요(예: 개인 블로그 스킨 제작, 개인 유튜브 영상 편집, 과외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맡긴 경우, 국가는 일반 개인에게 타인의 세금을 대신 거둬서 납부하라는 무거운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임의로 3.3%를 떼고 돈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떼어둔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홈택스 원천세 신고) 자체를 이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떼어놓은 3.3%는 허공에 붕 뜨거나 질문자님의 주머니에 남게 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당신이 함부로 깎아서 주느냐"며 임금 체불이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무조건 약속된 금액 100%를 송금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2. 상대방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면 나에게 처벌이 내려질까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모르는지라, 나중에 이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질문은 처음으로 타인에게 외주를 맡겨보는 개인 분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막연하고도 거대한 공포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 돌아오는 피해나 처벌은 0.001%도 없습니다.

상대방(용역 제공자)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가 일반 개인인 OOO님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라고 국세청에 스스로 떳떳하게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으로서 본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내겠다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칭찬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국세청은 그 신고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알맞은 소득세를 부과할 뿐입니다.

돈을 지불한 질문자님은 단순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현금을 내고 밥을 먹었을 때, 식당 사장님이 그 돈을 본인의 매출로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밥을 먹은 손님이 처벌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정당한 일거리의 대가를 지불한 행위 자체는 칭찬받을 경제 활동이지, 결코 숨기거나 두려워해야 할 불법 행위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3.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송금 전후 3단계 필수 안전 수칙

국세청의 세금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세금이 아니라 '먹튀(돈만 받고 잠적)', '형편없는 결과물 제출', '끊임없는 추가금 요구'와 같은 현실적인 민사 분쟁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임금을 송금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 1단계 (송금 전): 명확한 증거 남기기 (간이 계약서 또는 텍스트 합의) 아무리 친한 사이거나 소액의 거래라 할지라도 말로만 하는 구두 약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텍스트 형태로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거창한 법률 용어가 적힌 종이 계약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래의 필수 항목만 대화방에 명확하게 타이핑하여 서로 합의를 구하십시오.

  • 과업의 범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명시합니다. (예: 2026년 3월 1일까지 A4 10장 분량의 영문 번역본을 워드 파일로 제출 완료하기)

  •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 "총금액 100만 원. 선금 30%는 작업 착수 시 지급하고, 잔금 70%는 결과물 수령 및 1회 수정이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지급한다."와 같이 조건을 분명히 나눕니다.

  • 책임 명시: "본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의뢰인은 대금 전액을 지급하며, 수급인(작업자)은 본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한 줄 넣어두시면 훗날 세금 처리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 2단계 (송금 시): 현금 직거래 금지, 무조건 '계좌 이체' 활용 직접 만나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건네주는 방식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혹은 "약속한 금액보다 덜 받았다"라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대금 지급은 반드시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상대방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에 남는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은 그 자체로 법원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인정받는 영수증이자 금전 지급의 빼박 증거 자료가 됩니다. 송금하실 때 받는 분 통장 표시(메모란)에 'OOO 용역비'라고 적어두시면 더욱 완벽합니다.

✅ 3단계 (송금 후): 결과물 수령 확인 및 대화 내역 영구 보관 잔금을 모두 송금하셨다면, 최종 결과물을 온전히 수령했다는 사실을 메신저에 남겨두십시오. "보내주신 작업물 잘 확인했으며, 방금 약속한 잔금 전액 송금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그 대화 내역 전체를 화면 캡처하여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십시오. 이 캡처본은 나중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주장하거나 딴소리를 할 때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 줍니다.


❓ 4. 개인 간 용역 거래 및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글을 읽기 전에 제가 잘 모르고 기업들처럼 3.3%를 제하고 덜 송금해 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요? 

A1. 🤝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질문자님은 그 떼어둔 3.3%를 국세청에 합법적으로 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제가 개인이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직접 하셔야 하므로, 떼어두었던 3.3%의 차액을 마저 마저 송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뒤 남은 금액을 마저 입금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아주 깔끔하고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Q2. 제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진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입니다. 이때는 제가 세금을 떼야 하나요? 

A2. 💼 아닙니다. 돈을 주는 방식 자체는 똑같이 100% 전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식 사업자인 경우, 상대방은 돈을 받은 대가로 질문자님(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 주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액 송금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은 나중에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처리를 받아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Q3. 프리랜서가 저에게 "개인 간 거래니까 제 소득이 국세청에 안 잡히게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몰래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들어줘도 되나요? 

A3. 🙅‍♂️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이용하려는 꼼수입니다. 현금으로 몰래 주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다시 달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질문자님은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고스란히 독박을 쓸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의 탈세에 동참할 의무도 이유도 없으므로, "거래 내역 증빙을 위해 반드시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안전합니다.

Q4.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로 나눈 대화도 진짜 법적인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4. 📱 네, 법적 효력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반드시 인감도장이나 지장이 찍힌 종이 문서만 계약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이메일에서 서로 일의 구체적인 내용, 완료 기한, 지불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렇게 진행합시다"라는 상호 동의의 의사 표시가 텍스트로 남아있다면, 이는 훌륭하고 유효한 '전자적 형태의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훗날 민사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 자료로 채택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