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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속의 폭탄, 그리고 사라진 언니의 이름
2026년 2월 11일, 천안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언니네 집 초인종을 눌렀다. 언니는 작년부터 조현병 증세가 심해져 약을 먹지 않으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런 언니를 돌보겠다며 자처한 형부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내내 가시지 않았다.
"지수야, 왔니?"
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냉기가 돌았다. 형부는 오늘도 '사업차' 지방에 갔다고 했다. 식탁 위에 뜯지 않은 우편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무심코 봉투 하나를 집어 들었다가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국세청] 법인세 체납 독촉 고지서 - 수신인: (주)제이와이글로벌 대표이사 김지혜
김지혜. 우리 언니 이름이었다.
"언니, 이게 뭐야? 언니가 무슨 회사 대표야?"
"응? 그이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 내가 사장님이래. 나 돈 많이 번대."
언니는 해맑게 웃으며 약봉지를 만지작거렸다. 손이 떨려왔다. 단순한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법인'이었다. 봉투를 더 뒤져보니 4대 보험 미납 통지서, 부가세 고지서가 줄줄이 나왔다. 어림잡아 체납액만 수천만 원이었다. 형부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소위 말하는 '대포 법인'을 만들어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등기소 앱을 켰다. 언니의 이름을 검색하자 낯선 법인 등기부등본이 떴다. '사내이사 김지혜'. 설립일은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 형부는 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을 설립했던 것이다.
"형부한테 전화해."
나는 언니의 핸드폰을 빼앗아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툭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려왔다. 창밖의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언니는 여전히 자신이 사장님이라며 웃고 있었지만, 나는 이 집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는 혹독한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우리 자매를 덮치고 있었다.
💡 본인 동의 없는 법인 설립은 명백한 범죄이나, '인감'과 '신분증'이 넘어갔다면 현실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가족 관계인 형부가 언니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대리인 자격으로 충분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니분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다면 이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 즉시 확인 및 대처 리스트
홈택스 및 인터넷 등기소 조회: 언니의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언니 이름으로 된 '법인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확인: 홈택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준비: 형부에게 즉시 명의 변경과 폐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하거나 이미 피해(체납 등)가 발생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고소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바지사장'의 위험성과 유령 법인 판별법
정신이 온전치 않은 가족을 이용해 법인을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 범죄의 수법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회사가 정상적인 곳인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분석해 드립니다.
1. 본인 모르게 법인 설립이 가능한 이유 🔑
서류의 힘: 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쉽고, 신분증과 도장을 형부가 관리하고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대리인 자격으로 설립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최근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니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만 형부가 가지고 있다면, 언니가 집에 누워 있어도 법인 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2. 법인 명의도용이 치명적인 이유 (2차 납세의무) 💸
"법인이 망하면 법인 돈으로 갚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점주주(50% 초과 지분): 만약 형부가 언니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 등록했다면, 법인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언니가 대신 갚아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나는 몰랐다"고 주장해도, 부부 사이에는 명의 대여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제대로 된 사업체인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
형부가 만든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니면 대포통장이나 세금 탈루를 위한 '유령 회사(Paper Company)'인지 확인해 보세요.
① 인터넷 등기소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자본금 확인: 자본금이 100만 원, 1,000만 원 등 소액이라면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높습니다.
목적 사업: '도소매업', '경영컨설팅', '부동산매매업' 등 실체가 모호한 업종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임원진: 이사나 감사에 형부 이름이 없고,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등재되어 있다면 명의 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② 사업장 주소지 방문 (로드뷰 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곳이 공유 오피스(소호 사무실)이거나, 전혀 상관없는 가정집, 혹은 허허벌판이라면 100% 유령 법인입니다. 정상적인 법인은 간판이 있고 직원이 근무합니다.
③ 전자공시시스템 (DART) 조회
금융감독원 DART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정상 법인이라면 감사보고서나 기업 개황이 뜹니다.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는다면 영세하거나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4.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 ⏳
언니가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한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법원을 통해 질문자님이나 다른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형부가 마음대로 언니 명의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이미 벌어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부가 "가족끼리 명의 좀 빌려 쓰는 게 죄냐"고 적반하장입니다.
👉 A. 명백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Q2. 이미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언니가 갚아야 하나요?
👉 A.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언니가 법인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음(정신 질환 진단서, 필적 감정, 형부의 자백 녹취록 등)을 입증해야 체납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언니 재산이 압류됩니다.
Q3. 법인을 바로 폐업시킬 수 있나요?
👉 A. 대표자인 언니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언니를 모시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폐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한다고 해서 이미 밀린 세금이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 A.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언니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치매, 조현병 등)였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민사 소송(법인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법인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Q5.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 A. [주민센터] → [세무서] 순서로 가세요. 먼저 주민센터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떼어보세요. 형부가 언제 언니 인감을 떼어갔는지 증거를 확보한 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가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