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러 번 받은 돈,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어느 효자의 뒤늦은 세금 공포, "그때는 가족끼리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지방에서 직장 생활 10년 차에 접어든 김 과장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영상을 보던 중, 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10년 치 다 봅니다. 차용증 없으면 전부 증여입니다."

김 과장의 머릿속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16년, 사회 초년생 시절 좁은 자취방을 벗어나 전세를 얻을 때 부모님이 보내주신 1천만 원.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살아라." 

2017년과 2018년, 전세 재계약 때마다 보증금이 올라 쩔쩔매던 그에게 묵묵히 송금해 주신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2019년, 야심 차게 친구와 동업을 하겠다며 가게를 차릴 때 빌렸던 5천만 원. 

분명히 갚겠다고 했지만, 친구와의 동업은 흐지부지 끝났고 부모님께 돈을 갚았다는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현금으로 드렸던가? 아니면 생활비로 퉁쳤던가? 

기억조차 희미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결혼 자금에 보태라며 쥐여주신 2천만 원까지.

"잠깐만, 다 합치면 1억이네?"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도 5천만 원이나 남았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붙는단다.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이자가 붙는다고?"

그는 2016년에 받은 돈부터 이자가 붙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2019년 5천만 원을 받을 때 신고를 안 했으니 그때부터 이자가 붙는다면, 벌써 4년 치 이자가 쌓인 셈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가산세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부모님의 사랑이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밤, 김 과장은 국세청 홈택스 화면을 띄워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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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 가산세는 '증여 시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증여가 발생하여 세금이 나왔어야 하는 시점(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각각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을 뭉뚱그려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6~2018년까지 받은 3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에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누적 8천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했고, 이때 처음으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에 2천만 원을 받으며 추가로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1. 2019년 12월 증여분 (누적 8천만 원): 이때 발생한 본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 2020년 4월 1일(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현재 납부일까지의 납부지연 가산세.

  2. 2022년 5월 증여분 (누적 1억 원): 이때 추가로 발생한 본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 2022년 9월 1일(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현재 납부일까지의 납부지연 가산세.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9년 건은 시간이 많이 흘러 납부지연 가산세가 본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 10년 합산과세와 가산세의 구조적 이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연도별로 쪼개어 세무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정확한 세액 계산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율 10% 가정, 누진공제 없음)

1.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의 소진 과정

증여세는 10년 이내의 동일인(부모는 합산)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칩니다. 공제 5천만 원은 '먼저 받은 순서대로' 까먹습니다.

  • 2016년 (1천만 원): 누적 1천만 원. (공제 5천 중 1천 사용. 잔여 공제 4천) ➡ 세금 0원

  • 2017년 (1천만 원): 누적 2천만 원. (공제 4천 중 1천 사용. 잔여 공제 3천) ➡ 세금 0원

  • 2018년 (1천만 원): 누적 3천만 원. (공제 3천 중 1천 사용. 잔여 공제 2천) ➡ 세금 0원

  • 🚨 2019년 12월 (5천만 원):

    • 누적 증여액: 8천만 원

    • 남은 공제액: 2천만 원 (이때 다 소진됨)

    • 과세표준: 3천만 원 (새로 받은 5천 - 남은 공제 2천)

    • 산출세액: 300만 원 (3천만 원 × 10%)

    • 상황: 이때 300만 원을 내고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 🚨 2022년 5월 (2천만 원):

    • 누적 증여액: 1억 원

    • 남은 공제액: 0원 (이미 다 씀)

    • 과세표준: 2천만 원 (새로 받은 2천 전액 과세)

    • 산출세액: 200만 원 (2천만 원 × 10%)

    • 상황: 이때 200만 원을 내고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2.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 계산 (예상)

A. 본세 (원래 냈어야 할 세금)

  • 2019년분: 300만 원

  • 2022년분: 200만 원

  • 본세 합계: 500만 원

B.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20%)

  • 2019년분: 300만 원 × 20% = 60만 원

  • 2022년분: 200만 원 × 20% = 40만 원

  • 무신고 가산세 합계: 100만 원 (단, 기한 후 신고를 빨리하면 감면해 주지만, 2019년 건은 이미 감면 기한이 지났을 확률이 높고, 2022년 건도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C.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 성격) 이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하루당 0.022% (연 약 8.03%)입니다.

  • 2019년분 계산:

    • 미납세액 300만 원 × 0.022% × (2020.04.01 ~ 신고납부일) 일수

    • 대략 4년(1460일)이라고 가정하면: 300만 × 0.022% × 1460 ≈ 96만 원

  • 2022년분 계산:

    • 미납세액 200만 원 × 0.022% × (2022.09.01 ~ 신고납부일) 일수

    • 대략 1.5년(540일)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 0.022% × 540 ≈ 23만 원

💰 총 예상 납부액 본세 500만 원 + 무신고 100만 원 + 납부지연 약 120만 원 = 약 720만 원 내외 (※ 정확한 일수 계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3. 2019년 5천만 원 소명 문제

질문자님께서 "갚았는데 증빙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 내역이 없고, 원금 상환 내역이 통장에 명확히 찍혀 있지 않다면 100% 증여로 봅니다.

  • 지금이라도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부모님 통장에 5천만 원이 다시 들어간 내역(현금 입금 말고 계좌 이체)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드려서 기록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면 안 되나요?

👉 A.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차용증은 작성 일자가 중요한데, 공증이나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 '확정일자'가 없는 과거 날짜의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 문서 작성으로 의심받아 고의적 탈세로 간주, 가산세가 40%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2.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깎아주나요? 

👉 A. 무신고 가산세(20%)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 6개월 이내: 20% 감면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건은 감면 기간이 지났고, 2022년 건도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2%)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Q3.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홈택스로 혼자 해도 되나요? 

👉 A.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2년 두 건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가산세 일수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는 [가산세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 당초 납부기한을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만약 2019년 5천만 원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조금이라도 주장해보고 싶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증빙이 없다면 세무사 수수료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팩트대로 전액 증여 신고라면 셀프 신고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Q4.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걸릴까요? 

👉 A. 10년간 1억 원 정도면 당장은 세무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질문자님이 아파트를 사거나(자금출처조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사전증여재산 합산) 무조건 튀어나옵니다. 그때 걸리면 지금 계산한 가산세의 몇 배를 내야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세금에서 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