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놓쳤을 때,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연발급 vs 미발급 기준 완벽 정리)

 

10일의 악몽, 김 사장의 잃어버린 1%를 찾아서

"사장님, 저번 달 OO물산 건 세금계산서 끊어주셨나요?"

경리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가 김 사장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7월 15일.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 코앞이었다. 김 사장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OO물산 건이라면 공급가액만 5,000만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아... 맞다. 그거 10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주말 껴서 깜빡했네. 지금 바로 보내면 되지 뭐."

김 사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홈택스에 접속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며칠 늦었다고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세무사 사무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장님, 죽어도 10일은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생돈 나가는 거예요."

작성 일자를 6월 30일로 맞추고 발급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경고 팝업이 뜨진 않았지만, 화면 구석에 적힌 '지연발급'이라는 단어가 김 사장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5,000만 원의 1%면 50만 원. 2%면 100만 원이었다.

'잠깐, 지금 보내면 1%인가, 2%인가?'

김 사장은 인터넷 창을 띄워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했다. 어떤 블로그는 1%라고 하고, 어디는 2%라고 했다. 게다가 거래처인 OO물산 박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매입자에게도 가산세가 붙는다면? 거래처 끊기는 건 시간문제였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 50만 원이면 우리 직원들 회식이 몇 번인데..."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시곗바늘은 야속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7월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수습해야 했다. 더 늦으면 '지연'이 아니라 '미발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었다. 50만 원을 지키기 위한, 아니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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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지금 당장 발급하세요! 그래야 1%로 막습니다."

김 사장님의 상황처럼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겼더라도, 아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포기하고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면 가산세가 2배로 뜁니다. 지금 당장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처리되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처법]

  1. 즉시 발급: 작성 연월일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날(예: 6월 30일)로 기재하고, 발급은 오늘 날짜로 진행합니다.

  2. 가산세 확인: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됨을 인지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거래처 소통: 매입자(거래처)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관계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 지연발급과 미발급, 가산세의 모든 것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언제' 발급했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시기를 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발급 기한의 원칙 (골든타임)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작성 연월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예시: 6월 1일~30일 거래분 ➡️ 7월 10일까지 발급해야 정상.

  •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2. 지연발급 가산세 (1%)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은 넘겼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입니다.

  • 기간: 7월 11일 ~ 7월 25일 (1기 확정신고 기준)

  • 공급자(매도인) 불이익: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공급받는 자(매수인) 불이익: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 부과. (단,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

  • 김 사장님의 경우: 7월 15일에 발급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5,000만 원의 1%인 5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3. 미발급 가산세 (2%)

확정신고 기한마저 넘겨서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기간: 7월 26일 이후 (1기 확정신고 기준)

  • 공급자(매도인) 불이익: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금액이 2배로 뜁니다)

  • 공급받는 자(매수인) 불이익: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게 치명적입니다. 매입자는 부가세 10%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거래처와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단, 확정신고 기한 후 1년(22.2.14 이전 공급분은 6개월) 이내에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 4.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법인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 등)가 종이로 발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미발급은 아님)

💡 5. 가산세 계산 예시

공급가액 1억 원의 거래를 가정해 봅시다.

구분정상 발급지연 발급미발급
발급 시기10일 이내10일 후 ~ 신고기한 내신고기한 이후
공급자 가산세없음100만 원 (1%)200만 원 (2%)
매입자 불이익없음가산세 50만 원 (0.5%)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칙)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작성 일자를 오늘 날짜로 해서 발행하면 안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작성 연월일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게다가 세무조사 시 거래 시기가 맞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작성 일자는 '실제 거래일'로 적고 발급해야 합니다.

Q2. 실수로 전송을 안 하고 발급만 눌렀어요. (전송 지연)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 두 단계가 있습니다.

발급은 제때(10일 이내) 했지만, 국세청 전송을 11일(발급일 다음 날)까지 안 했다면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연 전송: 공급가액의 0.3%

  •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이 경우 발급 관련 가산세(1%)보다는 저렴합니다.

Q3. 거래처에서 늦게 줬다고 가산세 0.5%를 저보고 물어내라는데요?

🅰️ 도의적으로는 물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공급자의 실수로 인해 매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0.5%)을 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공급자가 해당 금액만큼 할인해 주거나 별도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간이과세자도 가산세를 내나요?

🅰️ 네,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라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5.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은 없나요?

🅰️ 있습니다.

발급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하거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등, 위반 사실을 빨리 시정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10일이라는 날짜는 사업자에게 '마감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직후의 대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발급하여 2%의 폭탄을 1%의 수업료로 막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