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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김 대리의 '사라진 돈' 미스터리
2026년 2월 11일, 천안의 중견기업 (주)천안테크 회계팀. 입사 3개월 차 김 대리는 2월 결산을 앞두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법인 차량 리스료 명세서와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이 양쪽으로 띄워져 있었다.
"어라? 이게 왜 안 맞지? 내가 엑셀 수식을 잘못 걸었나?"
김 대리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캐피털사에서 날아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분명히 [공급가액 1,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짜에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정확히 [480,000원]뿐이었다.
'52만 원이 어디로 간 거지? 혹시 경리팀 미스 김 씨가 실수로 덜 보냈나? 아니면 캐피털사 전산 오류인가?'
김 대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다. 만약 과소 납부된 거라면 연체 이자가 붙을 것이고,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거라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자리의 베테랑, 박 과장을 불렀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달 사장님 제네시스 리스료가 펑크 난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랑 이체 금액이 5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박 과장은 김 대리의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안경을 추켜올리며 피식 웃었다.
"김 대리, 자네 입사할 때 우리가 리스 계약서 철해둔 거 봤어? 거기 '선납금' 항목 확인해 봤나?"
"선납금이요? 보증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보증금 말고 선납금. 일명 선수금이라고도 하지. 사장님이 차 뽑을 때 월 리스료 줄이려고 미리 목돈을 태웠잖아. 그게 매달 녹아 없어지는 거야."
그제야 김 대리는 계약서 파일을 뒤적거렸다. 계약서 구석에 적힌 [선납리스료 30%]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매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리스 용역의 가치'였고,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선납금을 깐 나머지'였던 것이다. 사라진 돈은 없었다. 다만 회계장부 속에서 조용히 소멸하고 있었을 뿐. 김 대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변과 대변을 맞출 수 있었다.
💡 차액은 '선급비용(선급금)'을 차감(대변)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리스 계약 시 '선납금(선수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핵심 회계처리 솔루션 (분개 예시)
상황: 세금계산서 발행액 100만 원 / 통장 실납입액 48만 원
원인: 계약 초기에 납부한 목돈(선납리스료)이 매달 52만 원씩 나뉘어서 리스료로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개 방법:
(차변) 지급임차료(리스료) : 1,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 480,000원
(대변) 선급비용(또는 선급금) : 520,000원
즉, 차액 52만 원은 [선급비용] 계정과목을 대변에 기입하여 자산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 운용리스 구조와 세무 조정 완벽 가이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보증금 vs 선납금의 결정적 차이 💰
리스 계약을 할 때 초기에 내는 목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시작입니다.
보증금 (Refundable): 리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는 월 리스료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회계상 [보증금] 자산으로 잡아두고 만기 때 그대로 회수합니다.
선납금 (Non-refundable): 리스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대신 월 리스료를 미리 낸 것으로 간주하여 매달 납입금을 깎아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선납금을 납부하셨기에 실납입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회계상 [선급비용] 또는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2. 세금계산서가 '총액'으로 발행되는 이유 🧾
캐피털 사는 질문자님 법인에 매달 100만 원어치의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금은 48만 원만 받았지만, 나머지 52만 원은 이미 받아둔 선납금에서 까는 것이므로, 제공한 용역의 총가치인 1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따라서 비용(지급임차료) 인식도 48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잡아야 합니다.
3. 법인세 비용 인정 한도 (업무용 승용차 특례) 📉
차변에 비용을 10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운용리스라 하더라도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됩니다.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상당액)
운행기록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00만 원씩 12개월이면 1,200만 원이므로 한도 내에 있지만, 차량 가액이 비쌀 경우 한도 초과가 발생하여 손금불산입(상여)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경차(1000cc 미만),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제네시스, 쏘나타, 그랜저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영업용(택시, 렌터카업 등)이 아닌 이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처리: 불공제 차량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110만 원) 전체를 [리스료(비용)]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선급비용과 선급금 중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하나요?
👉 A. [선급비용]이 더 정확합니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용화되는 성격이므로 '선급비용'이 적절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선급금으로 잡아놓고 매달 차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으로 잡았다가 비용으로 대체한다는 메커니즘입니다.
Q2. 리스 계약이 끝났는데 선급비용 잔액이 남으면 어떡하죠?
👉 A.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예: 36개월, 48개월)에 맞춰 선납금을 정확히 N분할하여 차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한다면 남은 선납금은 위약금과 상계되거나 반환받게 되므로 그때 정산하면 됩니다.
Q3. 금융리스도 똑같이 처리하나요?
👉 A. 아니요, 금융리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리스는 자산(차량운반구)으로 잡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리스료 전체에 대해 나오지 않고, '이자 부분'은 면세 계산서가 나오거나 영수증만 나옵니다. 질문자님은 '운용리스'라고 하셨으므로 위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Q4. 차액 52만 원에 대한 증빙은 없나요?
👉 A. 최초 계약 시 받은 [선납금 입금증]과 [리스 상환 스케줄표]가 증빙입니다. 매달 52만 원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은 없습니다. 리스 실행 시점에 받은 상환 스케줄표를 보면 "선납금 차감액: 520,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산 서류에 첨부하면 됩니다.
Q5.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 A. '승용차'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니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라면 불공제 사유(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를 선택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뱉어내야(공제 0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