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소득 오류, 경정청구 불가 메시지 뚫고 환급받는 법

 

천안 불당동, 김 부장의 사라진 2천만 원을 찾아서

2026년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60대 김철수(가명) 씨는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만큼이나 마음이 답답했다. 30년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고,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아파트 시설 관리직.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큰돈은 아니었지만 남 부럽지 않게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했다.

문제의 발단은 며칠 전 주민센터에서 떼어본 '소득금액증명원'이었다. 대출 연장을 위해 무심코 발급받은 서류를 보던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총액: 61,000,000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작년에 번 돈이 기껏해야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6천1백이라니!"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았다. 월급 명세서를 아무리 합쳐봐도 3,800만 원 남짓이었다. 무려 2천3백만 원이나 뻥튀기되어 국세청에 신고된 것이다. 순간,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가 떠올랐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며 의아해하면서도, "나라에서 계산한 건데 맞겠지" 하고 덜컥 납부해 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억울한 마음에 김 씨는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다. '내 피 같은 돈, 다 돌려받으리라.' 비장한 각오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근로소득 경정청구'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 뜬 붉은색 팝업창이 김 씨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 [알림]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럼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당하라는 거야?"

김 씨는 마우스를 집어 던질 뻔했다. 5월에 성실하게 자진 신고를 한 게 죄란 말인가? 신고를 안 했으면 모를까, 신고를 했다고 수정을 못 하게 막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내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따져야겠어. 내 2천만 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왜 안 고쳐주는지 끝장을 보고 말 테다."

그때,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카에게 전화가 왔다. 

"삼촌, 진정하세요. 그거 메뉴를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홈택스가 좀 불친절해서 그렇지, 방법은 다 있어요."

김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속의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조카의 설명을 듣고 나니 '가능'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김 씨, 이제 진짜 문을 열 차례였다.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근로소득오류, 홈택스세금환급, 과납세금돌려받기, 소득금액증명원수정



💡 "메뉴 선택이 틀렸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가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정청구는 100%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홈택스에서 진입하신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 핵심 해결 솔루션

  1. 오류 원인: 질문자님은 작년 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연말정산' 데이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통합되어 덮어씌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를 누르셨으니, 전산에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넘어갔으니 여기서는 수정 못 한다"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2. 해결 방법: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작년 5월에 신고했던 내역을 불러와서, 잘못된 근로소득 금액(6,100만 원)을 실제 소득(약 4,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필수 증빙: 말로만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잘못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할 '실제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또는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은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과납된 세금, 1원까지 돌려받는 상세 가이드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이중 신고' 혹은 '회사 측의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왜 소득이 뻥튀기되었을까? (원인 분석) 🕵️‍♂️

실제 소득보다 2천만 원 이상 높게 잡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이중 신고: 만약 이직을 하셨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면 A 회사와 B 회사의 소득이 합산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거나,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늦게 하여 급여가 중복으로 잡혔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단순 실수: 회사 경리 담당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했거나, 다른 사람의 급여를 질문자님 앞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입니다.

2.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 하기 (Step-by-Step) 💻

'근로소득' 메뉴가 아닌 '종합소득세' 메뉴가 정답입니다.

  • STEP 1: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STEP 2: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신고]가 아니라 [일반신고] 섹션에 있는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STEP 3: 귀속 연도 선택 작년 5월에 신고하신 건은 '2024년 귀속'입니다. (2025년 5월에 신고한 건).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작년에 신고한 내역이 뜹니다.

  • STEP 4: 신고서 수정

    • 신고서가 열리면 '근로소득금액' 항목을 찾으세요.

    •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총 급여액을 실제 소득인 4,000만 원(또는 정확한 금액)으로 직접 수정합니다.

    •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납부해야 할 세액도 줄어듭니다.

    •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 STEP 5: 증빙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신고서 제출 후 [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여기에 증거를 올려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회사에 요청하여 "오류가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급여 통장 입금 내역 1년 치""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올리세요.

3. 처리 기간 및 환급 💰

  •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 법적 처리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아, 소득이 과다하게 잡혔구나"라고 인정하면, 신고했던 계좌로 과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국세환급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에서 수정된 영수증을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떡하죠? 

👉 A. 통장 내역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면 회사 측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오류이므로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거부하면, 홈택스 경정청구 시 '신고 사유'에 "회사 측의 지급명세서 오류 및 수정 거부"라고 적고, 본인의 통장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세무서 직원이 회사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하게 됩니다.

Q2. 5월에 신고한 세금이 지방소득세(10%)도 포함된 건가요? 

👉 A. 아니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 결정을 받으면, 국세(소득세)가 먼저 환급됩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자동으로 환급 처리해 줍니다. 별도로 구청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처리가 늦어지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한 통 하시면 빠릅니다.

Q3.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신분증, 급여 통장 사본(또는 입금 내역서), 작년 5월 신고서 접수증(있으면 좋음)을 들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러 왔다"고 하시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Q4. 실소득이 4,000만 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 A. 세율 구간이 달라져서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 6,100만 원일 때의 세율(본인공제 등에 따라 15%~24% 구간)과 4,000만 원일 때의 세율(15% 구간) 차이가 큽니다. 과표가 2,000만 원이나 줄어들면, 기납부세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Q5.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A.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입니다. 작년 5월에 신고하셨으니, 앞으로 4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내 돈을 빨리 찾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당장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