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으로 상속받을 때 세금은 누가 내고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 핵심 요약: 세금은 자녀가 직접, 세금 신고는 세무사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빠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현금을 주시는 것은 엄밀히 말해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합니다.

첫째, 세금은 돈을 받는 자녀(수증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계산해서 떼고 주시거나 아버지가 대신 세금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세금 대납액 자체를 '추가 증여'로 보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원금 전액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자녀는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둘째,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업무나 법원 서류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 오직 국세청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지훈 씨의 아찔했던 현금 증여세 해프닝

평범한 30대 직장인 지훈 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 중 일부를 미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지훈 씨에게 각각 1억 원씩 현금으로 이체해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지훈 씨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세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상속세나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던데 세금은 어떻게 해요?" 지훈 씨의 질문에 아버지는 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세금 계산해서 국세청에 다 내고, 딱 남는 돈만 너희들 통장으로 깔끔하게 쏴주마. 너희는 신경 쓸 거 없다."

지훈 씨는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최근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받아 집을 샀던 직장 선배가 기겁하며 말렸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그거 진짜 큰일 날 소리야! 아버지가 네 세금을 대신 내주시면 국세청에서는 아버지가 '세금 낼 돈'까지 너한테 추가로 증여한 걸로 봐서 가산세에 추가 세금까지 징수해. 절대 아버지가 내시면 안 돼!"

놀란 지훈 씨는 곧바로 퇴근 후 세무사 사무실을 수소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무사의 설명은 선배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세금 1천만 원을 대신 내주셨다면, 지훈 씨가 받은 총액은 1억 원이 아니라 1억 1천만 원이 되어 세금을 두 번 계산해야 하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훈 씨는 부동산 명의 이전 경험 때문에 막연히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현금 이동에 따른 세금 계산은 철저히 '세무사'의 영역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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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피하기

지훈 씨 가족은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약속하신 1억 원을 지훈 씨와 동생의 통장으로 각각 전액 입금해 주셨습니다. 지훈 씨는 이 돈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활용했습니다.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세금 없이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0만 원의 세금이 산출되었습니다. (자진 신고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 납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훈 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헐거나, 자신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어 지훈 씨 본인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과 국세청 신고 절차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담을 받았던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혹시 모를 신고 누락이나 계산 실수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훈 씨 가족은 단 한 푼의 억울한 가산세 없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 결말 해석 및 세무 상식: 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까?

지훈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세무 상식을 짚어보겠습니다.

1. 살아계실 때 주면 '증여세', 돌아가신 후 물려주시면 '상속세' 흔히 부모님의 돈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다릅니다. 재산을 주시는 분(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이 넘어갈 때만 '상속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가 현금을 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은 부(재산)가 증가한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 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수익을 얻은 사람, 즉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셨다면 자녀의 재산이 증가했으므로 자녀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증여자(아버지)가 수증자(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면, 자녀는 세금을 내야 할 경제적 부담마저 부모님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되므로 이 역시 '금전적 이익의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매기는 것입니다.

3. 현금 증여는 세무사, 부동산 상속/증여는 세무사+법무사 전문가를 선택할 때 업무 영역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 세무사: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대리인입니다.

  • 법무사: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국가에 알리는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소유권 이전 등기)'을 대행해 주는 대리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파트를 주셨다면 취득세 납부와 명의 이전을 위해 '법무사'가 필요하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가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만 계좌로 이체받는 경우에는 등기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무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세무사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금액이 작거나 공제 한도 내라면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 Q&A

Q1. 제 통장으로 우선 받아서 제가 세금 내도 되는 건가요? 

A1. 네, 맞습니다. 반드시 자녀분(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전체 금액을 이체받으신 후, 자녀분의 자금으로 직접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금을 떼고 주시거나 부모님 통장에서 세금이 이체되면 안 됩니다.

Q2. 세금은 법무사? 세무사?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A2.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현금을 물려받는 것은 부동산 명의 이전(등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계산과 국세청 신고 대행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Q3.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현금이 통장에 입금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4월 15일에 돈을 받았다면, 4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기한을 잊지 마세요.

Q4. 성인 자녀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가 있나요? 

A4. 네,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에 받는 금액 중 5천만 원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5.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정찰제가 아니며, 증여받는 금액의 규모나 사안의 복잡성(10년치 계좌 내역 분석 필요 여부 등), 세무사 사무실의 정책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현금 증여의 경우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수십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증여액이 매우 크다면 비율제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 여러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수수료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