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열심히 일궈온 사업을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체계를 잡아가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복잡한 세금 문제와 자금 흐름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 가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포함)는 1.5억 원으로 높은데, 갓 설립된 신규 법인의 자본금은 1천만 원 미만이라 당장 인수 대금을 치를 현금이 없는 상황은 실무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고 세금을 내지?"라는 막막함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아주 시원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당장 돈이 없어도 계약 기간을 넉넉히 잡고 '미지급금(분납)' 형태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단, 대금을 나중에 천천히 받더라도 세금 신고의 기준점은 '돈을 받는 날'이 아니라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고 사업을 넘긴 날(양도일)'에 1.5억 원 전액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대금 지급 방식과 세금 신고의 타이밍, 그리고 개인과 법인이 각각 어떤 세무적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 1. 법인에 돈이 없는데 1.5억 원의 계약, 분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네, абсолютно(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영업권)를 1.5억 원에 사오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법인 통장에 돈이 없다면 이를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대표님 본인)에게 앞으로 1.5억 원을 갚아야 할 빚(부채)이 생겼다"라고 장부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분할 지급 약정서 작성: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 사항이나 별도의 지불 합의서를 통해 "양수 대금 1.5억 원은 법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향후 O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자금 회수: 이후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하여 통장에 현금이 쌓이면, 그때마다 조금씩 대표님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인이 빚을 갚는 행위이므로 법인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흘러가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
⏰ 2. 가장 헷갈리는 질문: 세금 신고는 돈 받을 때마다 할까요, 계약 시점에 몽땅 할까요?
이 부분이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하시고 실수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세금 신고는 돈을 쪼개서 받는 것과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넘어간 날(양도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1.5억 원 전체에 대해 한 번에 확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발생주의)'를 따릅니다. 현금이 당장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1.5억 원을 받을 '권리'가 계약을 통해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에 모든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여 돈을 조금씩 받을 때마다 세금 신고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시점에 1.5억 원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확정되며, 이후에 돈을 나누어 받는 것은 단순히 '밀린 외상값을 받는 과정'일 뿐입니다. (단,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원천징수' 시점은 돈을 지급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법인의 행동 요령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 3. 개인사업자가 취해야 할 행동과 세금 신고 (넘기는 사람)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넘기고 폐업을 하는 주체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큰 세금 신고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 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포괄양수도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업을 법인에 넘긴 후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때 반드시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면 1.5억 원의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하여 포괄양수도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
📊 ②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영업권에 대한 세금)
감정평가받은 1.5억 원 중에서 자동차나 노트북 같은 '유형자산'은 기존 장부가액대로 넘기면 보통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업권이나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입니다. 이 무형자산의 가치(예: 1억 원이라고 가정)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사업을 잘 키워서 얻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행동 지침: 사업을 넘긴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법인에서 받는 급여 등)과 합산하여 이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영업권은 국가에서 전체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비용)로 빼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 4. 신규 법인이 취해야 할 행동과 세금 신고 (넘겨받는 사람)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사들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주체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을 떼어두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 ① 자산과 부채(미지급금)의 장부 기록
법인은 1.5억 원어치의 자산(유형자산 + 영업권)을 샀으므로 이를 법인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돈을 아직 안 줬으니 반대편에는 1.5억 원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마다 이 미지급금 숫자를 지워나가면 됩니다. ✍️
✂️ ② 영업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매우 중요!)
법인이 대표님 개인에게 미지급금을 분할해서 송금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권(무형자산)' 명목의 대금을 지급할 때는 돈을 다 주면 안 되고, 법인이 미리 세금을 떼어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계산법: 영업권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8.8%(지방세 포함)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0% 필요경비를 제외한 40%에 대해 22%의 원천징수 세율을 곱한 결과값이 8.8%입니다.)
신고 타이밍: 만약 1월에 영업권 대금 중 일부를 대표님께 이체했다면, 떼어둔 8.8%의 세금은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분할해서 줄 때마다 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
💸 ③ 무형자산(영업권)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절세
법인이 장부에 등록한 1.5억 원 중 영업권(예: 1억 원)은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 원씩 법인의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매년 내야 할 법인세가 크게 줄어드는 엄청난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법인세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
📋 5. 한눈에 보는 개인과 법인의 세무 행동 요약표
복잡한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교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양도인) | 신규 법인 (양수인) |
| 대금 처리 | 법인으로부터 미지급금 형태로 분할 수령 | 개인에게 미지급금으로 부채 설정 후 분할 송금 |
| 부가가치세 | 폐업 신고 시 '사업 포괄양수도' 명시하여 면세 처리 | 포괄양수도이므로 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없음 |
| 영업권 소득 | 대금을 받을 때 8.8%를 떼고 받음 | 대금을 지급할 때 8.8%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 납부 |
| 소득세/법인세 |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 |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 (법인세 절감) |
🎯 6. 문제 해결 결말: 체계적인 계획으로 안전하게 전환하세요
질문자님, 막막했던 법인 포괄양수도 과정의 큰 그림이 이제 선명하게 그려지셨나요? 🌟
자본금이 부족한 것은 사업 초기 법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계약과 세금 확정은 지금 당장 1.5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되, 실제 현금의 이동은 미지급금 약정을 통해 회사가 돈을 벌면서 천천히 갚아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대표님이 임의로 정해서 넘기게 되면, 세무서에서 가족(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세금 폭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된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그 자산 가치가 1.5억 원이라는 객관적인 '감정평가서'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또한 돈을 지급할 때마다 8.8%를 떼고 주는 원천징수 의무는 일반인이 챙기기 매우 까다로우므로, 신규 법인의 기장을 맡기신 세무 대리인에게 "미지급금을 이번 달에 얼마 상환할 예정이니 원천세 신고를 준비해 달라"고 매번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체계적인 세무 계획을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시면서 법인 사업도 크게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포괄양수도 계약인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1.5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 '포괄양수도'로 인정받는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 바로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서 없이 계약서 자체가 적격 증빙이 됩니다.
Q2. 만약 법인이 장사가 안돼서 1.5억 원을 끝까지 못 갚고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입니다. 💔 따라서 법인이 망하게 되면 개인(대표님)은 법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중 한 명이 될 뿐입니다. 법인의 남은 자산을 청산하여 돈을 돌려받아야 하며, 끝내 못 받게 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Q3. 무형자산(영업권) 평가 비용이 아까운데, 그냥 0원으로 하고 넘기면 안 되나요?
A3. 가능은 하지만, 절세 측면에서 매우 손해입니다. 💸 개인사업자와 신규 법인은 대표가 동일한 '특수관계자'입니다. 세법에서는 뻔히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0원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업권을 1억으로 평가받아 넘기면 법인은 법인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개인은 비교적 낮은 세율(기타소득)로 법인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합법적으로 빼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리는 셈입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평가를 받는 것이 수십 배 이득입니다.
Q4. 미지급금을 10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4. 계약의 자유에 따라 분할 상환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너무 장기간(예: 20년) 돈을 갚지 않고 장부에만 미지급금으로 남겨두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가짜 계약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5년 내에 상환하는 일정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영업권 소득에 대해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A5.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영업권 양도 대금은 전체 금액의 60%를 경비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영업권을 넘겼다면, 6,000만 원은 빼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순수익 1억 원이 발생했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매우 유리한 소득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