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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핵심 요약)
Q.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데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소득 100만 원'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만약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올려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 것과, 배우자 본인의 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내용을 확정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면 신고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추후 금융 거래나 증빙을 위해 '무실적 신고'라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해 겨울, 아내의 쇼핑몰과 나의 연말정산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사무실 공기는 히터 바람으로 텁텁했다. 1월 중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를 바라보며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여보, 나 이번에 당신 밑으로 들어가도 돼?"
어젯밤, 식탁에서 아내 지은이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작년 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 꿈이었던 작은 소품샵을 온라인에 열었다. '개인사업자'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거실 한구석에 쌓인 재고 박스와 매일 밤 택배 송장을 붙이며 고군분투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매출은 좀 나왔어? 순이익이 얼마나 돼?" "음... 물건 떼오고, 배송비 내고, 수수료 떼니까 남는 게 거의 없던데? 통장 찍힌 거 보니까 순이익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섞인 씁쓸함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첫해니까 당연하다고 위로했지만, 세금 문제는 현실이었다. 나는 인사팀 박 대리에게 물어보려다 관두었다. 내 가정의 소득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왠지 껄끄러웠기 때문이다.
지금 화면 속 '부양가족 추가' 버튼 위에서 커서가 깜빡거린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내 피부양자로 올려도 될까? 나중에 국세청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잘못 올렸다가 5월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겨우 자리 잡으려는 아내에게 짐이 될 것 같았다.
나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했다. '연말정산 배우자 사업자',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매출'과 '소득금액'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아내가 "100만 원도 안 남았다"라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내 든든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 내 연말정산에 넣을게. 그리고 5월에 당신 세금 신고도 같이 하자.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깔끔하대." "정말? 나 때문에 당신 세금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당신 덕분에 150만 원 공제받아서 세금 줄어들어. 이게 당신이 사업하면서 나한테 주는 첫 번째 보너스네."
그날 밤,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었다. 아직은 미약한 아내의 사업이지만, 이 연말정산 한 줄이 우리 부부에게는 '함께 벌고 함께 아끼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첫 협동 작전처럼 느껴졌다. 겨울바람은 찼지만, 집 안 온기는 훈훈했다.
💡 핵심 정보: 개인사업자 배우자 공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1.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진짜 의미
많은 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만 원은 통장에 찍힌 매출액이 아닙니다.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액(수입금액):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전체 금액
필요경비: 물건 매입비, 임대료, 배송비, 단순경비율에 의한 공제 등
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예시 상황 배우자가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혹은 작은 쇼핑몰을 운영해서 작년 매출이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만약 경비율이 80%라면, 500만 원 중 400만 원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럼 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딱 커트라인에 걸려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몇백만 원이더라도, 경비를 뺀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과감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녀서 '총급여'만 있는 경우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절차
질문자님께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남편분의 세금을 계산할 때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생활비가 더 드니 세금을 깎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분의 세금 문제입니다.
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우자분 개인의 소득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배우자분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배우자분을 '수익 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신고를 안 했을 때의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등)
소득이 매우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납부세액 0원), 사실 신고를 안 해도 당장 큰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권장합니다.
📉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청약, 장학금 신청 등을 할 때 '소득이 없다'거나 '소득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국세청에 신고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소득 금액 증명 자체가 발급되지 않아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은데 신고를 안 해서 오해를 받거나 조정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성: 사업 관련 지출이 많아 결손(적자)이 났다면, 이를 신고해 두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은 3.3%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미리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우자가 작년에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공제되나요?
💡 A. 네,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Q2.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3.3% 떼고 5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가능할까요?
💡 A.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통 인적 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이 60~70% 정도라면, 500만 원 매출 시 소득금액이 150만 원~200만 원 수준이 되어 공제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경비율을 꼭 조회해 보세요.
Q3. 5월에 신고할 때 세금이 '0원' 나오면 남편 연말정산 수정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서 세금이 0원인 것이 확인되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 과정에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고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4. 실수로 공제 대상이 아닌데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A. 나중에 국세청 전산 분석을 통해 적발되면, 덜 낸 세금은 물론이고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애매하다면 5월 배우자 소득 신고가 끝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소득인가요?
💡 A.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연말정산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따지시면 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 초창기라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이를 활용해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