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1가구 2주택, 공시지가 1억 3천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와 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은?

 

지방 구축 아파트 투자의 매력과 세금의 함정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에서 지방 소도시의 구축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1억 원 언저리의 아파트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 소액으로 접근하기 좋고, 주거 안정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나 노후 대비용으로도 매력이 있죠.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공시지가 9천만 원 정도의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같은 지역의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8%라던데?", "양도세가 무섭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실 텐데요.

저 역시 지방에 작은 아파트 두 채를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수차례 상담하고 직접 신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지방 도시, 공시지가 1억 3천 매수)에 딱 맞춘 취득세율, 양도소득세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공동명의의 득과 실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https://mantistaxaccountant.blogspot.com/2026/01/provincial-city-two-homes-acquisition-capital-gains-tax-joint-ownership-guide.html



1. 첫 번째 관문: 취득세, 1.1%일까 8%일까?

🏠 지방(비규제지역)의 마법 같은 세율

가장 먼저 내야 할 돈, 바로 취득세입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매수하시려는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이라면 취득세는 1.1% (기본 세율)가 적용될 확률이 99%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던데?" "2주택부터는 중과세 아닌가?"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1. 기존 주택: 공시지가 9천만 원(1억 이하)이라도,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신규 주택: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이므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 대상은 아닙니다.

  3. 핵심(지역):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방 도시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방세법상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중과세(8%)가 아닌 기본 세율(1~3%)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 매수 가격: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하라고 가정

  • 세율: 1% (취득세) + 0.1% (지방교육세) = 총 1.1%

  • 만약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약 165만 원 정도의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8% 폭탄(1,200만 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두 번째 관문: 양도소득세, 언제 팔아야 이득일까?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노려라

집을 살 때도 중요하지만, 진짜 수익은 팔 때 결정됩니다.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 A: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강력 추천)

새로운 집(1억 3천)을 사고 나서, 기존에 살던 집(9천)을 3년 이내(비규제지역 기준)에 팔면 기존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새 집 매수 + 새 집 사고 3년 안에 헌 집 매도.

  • 이 경우 양도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 시)

전략 B: 중과세 없는 일반 과세

만약 두 집 다 오래 가져가고 싶어서 3년이 지나서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현재 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 유예(또는 지방 저가 주택 혜택 등) 상태이고, 비규제지역이라면 2주택자라도 일반 과세(6~45%)를 적용받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차익이 크지 않다면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3.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절세의 승자는?

⚖️ 양도세는 공동명의 승, 하지만 건보료를 조심하라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에 대한 답입니다. 이는 '양도 차익의 크기''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동명의의 장점 (절세 효과)

  1. 양도소득세 절감: 대한민국 세금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차익이 생겼을 때, 혼자서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서 세금을 내는 것이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절감: 공시지가 합계가 크지 않아(9천+1.3억=2.2억) 종부세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인 종부세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3. 임대소득세 절감: 월세를 받을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공동명의의 함정 (건강보험료)

만약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고, 추후 이 집을 팔거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몇만 원에서 십수만 원의 건보료가 새로 발생합니다.

  • 배우자분이 이미 직장 가입자라면? -> 무조건 공동명의 추천

  • 배우자분이 피부양자라면? -> 매매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공동명의, 아니면 단독명의 고려


4. 실전 팁: 취득세와 등록세는 옛말?

📝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라고 물어보셨는데, 2011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할 때 채권 할인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비용 줄이는 꿀팁] 지방 소도시의 1억 중반대 아파트라면 법무사 수수료도 아낄 겸 '셀프 등기'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구청 세무과와 등기소를 한 번씩만 방문하면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취득세율이 1.1%로 간단한 상황이라 셀프 등기 난이도가 최하 수준입니다.


5. 핵심 요약 및 문제 해결 Q&A

❓ 지방 2주택 투자 관련 1문 1답

Q1. 공시지가 1억 3천인데, 1억 이하 주택 수 배제 혜택은 못 받나요?

A. 네, 신규 주택 기준으로는 못 받습니다.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 배제는 '해당 주택을 살 때' 중과세를 안 때린다는 뜻이지, 1억 넘는 집을 살 때 기존 1억 이하 집을 없는 셈 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비규제지역이라 어차피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1.1%)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2. 나중에 3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때부터는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 비규제지역이라도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로 껑충 뜁니다. 만약 세 번째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공시지가 1억 이하인 매물을 고르셔야 취득세 1.1%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양도세 낼 때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A.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아파트를 사고 수리하실 계획인가요?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자산 가치를 높이는 비용은 양도세 계산 때 차익에서 빼줍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세요.

Q4. 공동명의 하려는데 부부 지분은 어떻게 할까요?

A. 보통 5:5로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0:50으로 하시는 것이 계산도 편하고 절세 효과도 가장 확실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지방 저가 아파트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10년 6억)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론: 두려움은 걷어내고 실리를 취하세요

질문자님, 지방 소도시의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아파트 추가 매수는 세금 측면에서 '매우 안전한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의 해결책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취득세: 비규제지역 2주택이므로 1.1%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과세 없음)

  2. 양도세: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그냥 가져가도 일반 과세입니다.

  3. 명의: 배우자분이 직장인이라면 공동명의, 전업주부라면 건보료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매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매수하셔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