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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감기 버튼이 없는 ATM기 앞에서
텅 빈 13번 항목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아침. 김민수(34세)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주택마련저축' 항목의 숫자는 야속하게도 '0원'이었다.
"아... 맞다. 나 청약 안 넣고 있었지."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주식 열풍에 휩쓸려 청약 통장에 넣을 돈까지 싹 긁어 주식 계좌로 옮겼었다. '나중에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게 벌써 5년. 그 사이 민수의 연봉은 올랐지만, 세금도 무섭게 올랐다. 옆자리의 최 대리는 청약 통장에 꽉 채워 넣어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며 싱글벙글이었다.
민수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스쳤다. '잠깐, 내가 5년 동안 안 넣은 돈이잖아? 지금 은행 가서 5년 치, 아니 작년 거라도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 전산에 입력되지 않을까?'
질주와 좌절
민수는 패딩 점퍼를 걸쳐 입고 집 앞 은행 ATM기로 달려갔다. 주말이라 창구는 닫혔지만, 입금은 가능했다. 통장 잔고에는 600만 원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약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입금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본 '세무 전문가'의 블로그 글 하나가 그의 손가락을 멈춰 세웠다. [주의: 연말정산은 현금주의입니다.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가 지나는 순간, 버스는 떠납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했다. 오늘이 1월 24일. 이미 2025년이라는 시간의 문은 닫혀버린 것이다. 지금 이 돈을 넣는다 한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단 1원도 반영되지 않는다. 과거의 나태함이 현재의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차가운 기계 앞에서 깨달았다. 세법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다는 것을.
새로운 전략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민수는 전략을 수정했다. '과거는 못 바꾼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는 오늘, 2026년 1월 24일에 3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는 다가올 2027년 1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미납 회차는 어떻게 처리할지 꼼꼼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비록 2021~2025년의 혜택은 날아갔지만, 청약 가점과 미래의 공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민수의 '청약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다.
🗝️ 문제 해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돈은 살릴 수 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명확한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입금해도 지난 기간(2021~2025년)에 대한 소급 공제는 불가능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1. 왜 지난 공제는 안 되나요? (현금주의 원칙) 💸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는 '과세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2024년: 이미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 끝났으므로 소급 적용 불가.
2025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글을 작성하신 2026년 1월 24일에 입금하는 돈은 2026년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 (내년 초 정산 대상)
2. 미납금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록 세금 혜택은 못 받지만, 청약 통장의 본래 목적인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미납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회차 인정: 미납된 회차를 한꺼번에 입금하면, 즉시 모든 회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예치 후 순차적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가점 관리용)
2026년 공제: 오늘(1월 24일) 한꺼번에 입금한 금액은 2026년도 납입액으로 잡힙니다.
한도: 2024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 연간 납입 인정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략: 미납금이 많더라도 올해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300만 원까지만 올해 납입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공제 안 됨)
💡 주택청약 미납자 필독! 2026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경험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금융 큐레이터'입니다. 💰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아, 그때 청약 통장에 돈 좀 넣어둘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몇 년 동안 잊고 지내다 5년 치가 밀려버린 경우, 지금이라도 목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오늘은 5년 동안 잠자던 청약 통장, 지금 입금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팩트 체크: 타임머신은 없다 🚫
가장 뼈아픈 진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인정합니다.
상황: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납.
행동: 2026년 1월에 5년 치 미납금을 한꺼번에 입금.
결과:
2021~2025년 연말정산: 수정 불가, 공제 불가.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월 시행):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
즉, 지금 넣는 돈은 '작년 세금'을 깎는 데는 쓸 수 없고, '내년 세금'을 깎는 데 쓰입니다.
2. 그래도 지금 넣어야 하는 이유 (공제 한도 확대) 📈
비록 과거의 혜택은 놓쳤지만, 지금 입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 연간 240만 원의 40% (최대 96만 원 공제)
변경(2024년 이후): 연간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 공제)
질문자님이 지금 미납금 중 300만 원을 입금한다면? 내년(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19만 8천 원(세율 16.5% 가정)에서 그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6.6% 이상의 확정 수익이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무주택 확인서는 제출하셨나요? 📝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돈만 넣는다고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과세연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필수 절차: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이걸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300만 원을 넣어도 꽝입니다. 2021년에 가입했더라도, 확인서를 늦게 내면 낸 시점 이후부터(혹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꼭 확인하세요.
4. 미납금 납부 꿀팁: 쪼개서 넣기 vs 한방에 넣기 💡
세금 목적: 올해 300만 원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그 이상 넣어도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청약 가점 목적: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이 중요합니다. 미납 회차를 한 번에 입금할 때,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회차별로 나누어 입금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인정 회차가 늘어납니다. (단순 이체하면 1회로 잡힐 수 있음)
❓ Q&A: 주택청약과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Q1. 제가 2025년에 돈을 안 넣었는데, 2026년 1월에 넣고 2025년 귀속으로 처리해달라고 우기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 은행 전산은 국세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금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수기로 조작해 줄 수 없습니다. 1월 1일이 되는 순간 전년도 실적은 마감입니다.
Q2. 미납한 거 1,000만 원을 오늘 다 넣으면, 내년에 1,000만 원 다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넣어도 300만 원에 대해서만 40% 공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700만 원은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없다면 300만 원만 넣고, 나머지는 내년에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청약 통장 해지하면 공제받은 거 토해내나요?
A. 네,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났다면 추징세 없이 해지 가능, 질문자님은 2021년 가입이니 기간 확인 필요)
Q4. 무주택 확인서를 올해(2026년) 냈는데, 작년(2025년)에 넣은 돈은 소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은행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연도 납입분까지는 소급해서 등록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지난(2025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늦게 냈다고 해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마치며
"세금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의 미납은 아쉽지만, 지금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켜세요.
무주택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올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입금한다.
나머지 미납금은 자금 사정에 맞춰 회차별 납부를 진행한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내년 이맘때는 "13월의 월급"을 받으며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