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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김 대리의 위험한 이중생활?
IT 중소기업에 다니는 5년 차 직장인 김민수(32세, 가명) 대리는 최근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물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는 퇴근 후 자신의 특기인 디자인 실력을 살려 크몽과 같은 재능 마켓에서 로고 디자인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30만 원 정도 소소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입소문을 타면서 어느새 월급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며 행복해하던 것도 잠시, 5월이 다가오자 김 대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잠깐, 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 했는데 5월에 또 뭘 신고해야 한다고? 세금 때문에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면 어떡하지?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인사팀에서 바로 알 텐데..."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어려운 용어들뿐이고, 주변에 물어보자니 회사에 소문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던 김 대리. 과연 그는 세금 폭탄과 회사의 눈초리를 피해 '슬기로운 N잡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 대리처럼 고민하는 수많은 직장인 부업 러들을 위해 복잡한 세금의 세계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 1. 직장인의 부업, 세금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직장인이 회사 밖에서 돈을 벌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부업으로 번 돈은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처리를 해준다(연말정산). 따라서 부업으로 번 돈은 당신이 직접 챙겨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종합소득세 신고)."
부업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의무 발생.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의무만 발생.
💰 2. 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금 구조 (스마트스토어, 에어비앤비 등)
만약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당신은 직장인이자 '사장님'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세금을 신경 써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VAT)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포함된 10%의 세금을 모아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10% 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 세액 공제 가능. 1월과 7월, 일 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기준 상향 조정됨)인 영세 사업자. 업종별로 낮은 세율(1.5%~4%)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1월에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출판, 꽃집, 농축수산물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직장인의 부업 세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 시기: 매년 5월 (5월 1일 ~ 5월 31일)
계산 방법: (회사의 근로소득 + 부업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이 내용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은 빼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 꿀팁: 사업자 등록을 하면 통신비, 전기세,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프리랜서 활동 시 세금 구조 (유튜버, 작가, 디자이너, 배달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면제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예외이나, 보통의 3.3% 프리랜서는 해당 없음)
② 종합소득세
역시 5월이 '운명의 달'입니다.
합산 신고: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합니다.
경비 처리: 장부(가계부 같은 것)를 쓰지 않아도 나라에서 "이 정도는 경비로 인정해 줄게"라고 정해준 비율이 있습니다. 이를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라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60만 원은 경비로 쓰고 40만 원만 번 것으로 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부업 소득이 적을 경우(업종별로 다르나 보통 연 2,400만 원 미만), 이 단순경비율 덕분에 5월에 세금을 내기는커녕, 미리 떼인 3.3% 세금을 돌려받는(환급) 경우도 많습니다.
🏥 4. 가장 무서운 복병, '4대 보험'과 '회사 통보'
많은 직장인이 세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알게 될 확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① 국민연금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 상한액(약 617만 원, 해마다 변동) 이상을 벌지 않는 한, 부업 소득만으로 국민연금이 추가로 나오거나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달라집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당신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사용자)'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거의 해당 없음)
② 건강보험료 (★핵심)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트리거(방아쇠)'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부업을 해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보험료): 월급 외의 소득(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거: 3,400만 원 기준이었으나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부업 소득 - 2,000만 원 = 초과 금액 × 약 7.09%(건보료율).
통보 여부: 이 추가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기거나 특정 상황에서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연 2,000만 원(순수익 아님,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 변동은 없습니다.
③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본업인 직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부업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부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로서 의무는 발생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업으로 번 돈이 적은데(연 300만 원 이하), 꼭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선택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8.8% 등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라면 금액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세금 신고하면 걸리나요?
💬 국세청은 회사에 당신의 소득 정보를 넘기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세청이 회사에 "이 사람이 부업으로 얼마를 벌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거나,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는 고소득자가 되어 통지서가 날아올 때, 혹은 부업 활동이 너무 활발해져서 업무에 지장을 줄 때 발각될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집 주소로 해도 되나요?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판매업(쇼핑몰), 유튜버, 작가 등은 거주지(집)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음식점 등 공간이 필수적인 업종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거주자라면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4. 현금 영수증 안 해주고 현금으로 받으면 안 걸리나요?
💬 탈세는 위험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입금 내역은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나중에 신고를 하거나, 탈세 제보를 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당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업을 키우는 길입니다.
📝 마치며: 당당한 N잡러가 되기 위한 준비
직장인의 부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5월에 합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순이익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리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내 안의 가능성을 펼쳐 수익을 창출하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제2의 월급날(환급)'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이중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