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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카페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은밀한 거래 ☕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김철수(가명, 45세) 사장님은 요즘 인건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예전만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주말 마감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 이민지(가명, 24세) 학생을 면접 보게 되었습니다.
민지 학생은 밝고 성실해 보였지만, 면접 말미에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저 혹시 4대보험 안 들고 그냥 월급으로 다 받으면 안 될까요? 세금 떼면 남는 게 너무 없어서요..."
김 사장님 입장에서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절반의 보험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내용을 빼거나, 형식상 '프리랜서(3.3% 공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김 사장님도 보험료를 아끼고, 민지 학생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많아져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선택은 '합리적인 절세'였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탈세'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탈세인가요? 불법인가요?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 미가입 자체를 '탈세'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관련 법 위반' 및 '탈루'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명백한 탈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보험료징수법 위반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장님과 알바생이 "우리끼리 4대보험 안 들기로 약속하자"라고 각서를 썼더라도, 이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상의 문제 (탈세의 소지)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위장하여 3.3%의 세금만 떼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인데,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로 꾸민 것입니다. 이는 고용 관계를 은폐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예 소득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금으로 월급을 주었다면, 이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내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탈세'이자 '임금 체불(퇴직금 등)'의 불씨가 됩니다.
2. '프리랜서(3.3%)' vs '4대보험 근로자'의 결정적 차이 🔍
많은 사업장에서 "그냥 3.3% 떼고 줍시다"라는 말이 오갑니다. 하지만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특징: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실적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시: 건당 보수를 받는 디자이너, 학원 강사(일부), 작가, 유튜버 편집자 등.
세금: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근로자 (근로소득자)
특징: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장님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습니다. 카페 알바, 식당 서빙, 사무직 직원 등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필수.
세금: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부.
4대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
💡 핵심 포인트: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사장님이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런 옷 입으세요", "청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이를 '실질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사업주(사장님)가 겪게 될 무시무시한 후폭풍 🌪️
처음에 등장했던 김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민지 학생이 퇴사하면서 "저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보험료 폭탄 (소급 징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오면, 민지 학생이 근무했던 전체 기간(최대 3년 치)에 대한 밀린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원래라면 매달 조금씩 냈어야 할 돈이지만, 몇 년 치가 한 번에 청구되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장님이 독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당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은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야(환수)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4. 근로자(알바생)가 겪게 될 불이익과 위험 ⚠️
당장은 월급에서 세금이 덜 나가서 돈을 더 버는 것 같지만, 근로자에게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사장님과 얼굴을 붉혀야 합니다.
🏦 금융 거래의 불리함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재직 증명'과 '소득 증빙'이 필수입니다. 4대보험 납부 내역은 가장 확실한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미가입 상태라면 '백수'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 전세 대출이나 신용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축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 당장의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산재 처리의 어려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장님이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미가입 상태여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과정이 험난하고 사업주는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블로그나 지식인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데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수)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의무 가입 (일부는 제외)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없음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생길 수도 있음, 조건 확인 필요)
Q2. 사장님이 4대보험 대신 월급을 더 준다는데, 각서 쓰고 안 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4대보험 미가입 합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님은 과태료와 추징금을 물게 되고, 근로자는 혜택을 못 받아 서로 난처해집니다.
Q3. 뒤늦게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밀린 보험료는 사장님이 다 내주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부담분(50%)은 사장님이, 근로자 부담분(50%)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사장님에게 전액을 고지하고,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사장님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도 목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Q4. 수습 기간에는 4대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 기간, 인턴 기간, 시용 기간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입사한 첫날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에필로그: 정직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
김 사장님과 민지 학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결국 김 사장님은 주변 사장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아깝더라도, 나중에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경영하기로 한 것이죠. 민지 학생에게도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아야 하고, 경력 증명도 하려면 4대보험 드는 게 너한테도 좋아"라고 설득하여 정식으로 가입 처리를 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4대보험 미가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세무 당국과 근로복지공단의 전산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국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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