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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1월이면 찾아오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눈치 작전과도 같습니다. "누가 부양가족을 올릴까?", "신용카드는 누구 걸 쓸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가장 헷갈리고 전략이 필요한 항목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가상의 인물인 30대 맞벌이 부부 '민수 씨'와 '지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의료비 공제를 최대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셈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올해 의료비 공제 고민은 끝입니다! 🚀
😰 민수 씨네 부부의 고민: "우리 의료비,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민수 씨(연봉 5,000만 원)와 대기업에 다니는 지은 씨(연봉 7,000만 원). 두 사람은 작년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갔고, 지은 씨의 산후조리원 비용, 민수 씨의 임플란트 비용까지 합쳐서 의료비만 꽤 많이 지출했습니다.
민수 씨: "여보, 당신 연봉이 높으니까 당신 쪽으로 의료비를 다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세금 많이 내니까 많이 돌려받겠지?" 지은 씨: "글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된다던데, 내 연봉이 높아서 3% 기준도 높잖아. 당신한테 몰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바로 '지은 씨'의 말(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이 맞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파헤쳐 봅시다. 🔍
📉 핵심 개념: '총급여의 3%'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최저 사용 금액' 조건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내가 쓴 의료비 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즉, 이 3%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의료비로 수천만 원을 썼어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 계산 예시 (이것만 알면 끝!)
지은 씨 (연봉 7,000만 원):
7,000만 원의 3% = 210만 원
즉, 의료비를 최소 210만 원 이상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민수 씨 (연봉 5,000만 원):
5,000만 원의 3% = 150만 원
즉, 의료비를 150만 원 이상만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지난 1년간 쓴 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은 씨에게 몰아줄 경우: 문턱(210만 원)을 넘지 못했으므로 공제액 0원.
민수 씨에게 몰아줄 경우: 문턱(150만 원)을 넘었으므로, 초과분인 50만 원(200만-150만)에 대해 공제 가능.
보이시나요? 같은 돈을 썼는데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적 접근법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다르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 1.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기본 원칙) ⭐
앞서 설명했듯이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문턱이 낮아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월등히 높고,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전략 2.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예외 상황)
무조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만약 부부의 의료비 지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두 사람 모두 3% 문턱을 가볍게 넘기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 즉 세금을 더 많이 낼 사람(보통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략 1'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vs 공제 불가능 의료비
"내가 쓴 돈이 다 의료비 공제가 되나?" 이것도 중요하죠.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된다!)
진찰·치료·질병 예방 비용: 병원비, 약국 의약품비 등.
치료 목적의 한약: 보약은 안 되지만 치료 목적은 가능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이내 (시력 교정 수술비 포함).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휠체어 등.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무려 30%로 높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20%.
❌ 공제 불가능한 항목 (안 된다!)
미용·성형 수술 비용: 예뻐지기 위한 목적은 안 됩니다.
건강증진 의약품: 비타민, 영양제, 일반 보약 등.
해외 의료기관 지출비: 해외 원정 치료비는 공제 불가.
실손의료보험금(실비) 수령액: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돌려받은 병원비는 내가 낸 돈이 아니므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이중 공제 금지) 🚫
💻 홈택스에서 의료비 몰아주는 방법 (실전)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몰아주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의료비를 공제받을 사람(예: 민수 씨)이 아닌, 자료를 줄 사람(예: 지은 씨)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메뉴: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여기서 지은 씨가 민수 씨에게 자신의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하면 됩니다.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이제 민수 씨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면,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지은 씨의 의료비 내역까지 합산되어 나옵니다.
회사 제출: 합산된 내역을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끝!
⚠️ 주의: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의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다면, 민수 씨가 불러와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Q1. 남편 카드로 아내의 병원비를 결제했어요. 누가 공제받나요?
🅰️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했다면(내 카드로 긁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카드를 누구 걸 썼느냐보다 '누가 공제 신청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Q2.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 1월에 받았어요. 언제 차감하나요?
🅰️ 올해(2025년 귀속)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내년(2026년)에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2025년)의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므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3. 안경점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나요?
🅰️ 대부분 나오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안경점에 방문해서 '시력 교정용 확인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Q4. 부모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소득이 있어도, 나이가 안 맞아도(60세 미만이라도) 의료비만큼은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Q5. 난임 시술비는 개인정보라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어쩌죠?
🅰️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는 난임 시술비를 뺀 나머지 의료비만 제출하세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 신고(경정청구)를 하면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치며: 13월의 월급을 향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 문턱(3%)을 최대한 빨리 넘겨라!"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해도,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는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1년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썼던 소중한 돈, 세금 환급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와 마주 앉아 지난 1년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두툼한 13월의 월급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
참고 링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