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이드] 양수한 식당, 다른 동네로 확장이전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

 

🚫 "새로 인테리어 다 했는데..." 사업장 이전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세법상 이유와 현실


이야기로 여는 세금 : 30대 사장님 민우 씨의 희망고문

30대 청년 사장 민우 씨는 4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 꿈꾸던 요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기가 두려워 기존에 운영되던 식당을 인수(포괄양수도)하여 장사를 시작했죠. 그때 세무사님께 "기존 사업장을 승계한 거라 청년세액감면(50~100%)은 못 받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열심히 일한 민우 씨. 2024년, 드디어 돈을 모아 근처 더 좋은 목으로 가게를 이전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낡은 집기류도 싹 다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새 가게나 다름없지 않나? 이제는 청년 창업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민우 씨는 희망을 품고 다시 세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왜 국세청은 민우 씨의 '새 출발'을 창업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


1. 첫 단추의 중요성 : '인수(승계)'는 창업이 아닙니다

사용자님이 2020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감면을 못 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의 승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자산 인수: 폐업한 타인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장님이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같은 장소, 같은 업종, 기존 시설 이용(인수)'의 형태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창업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최초 등록'의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2. 장소 이전은 '창업'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가게를 옮긴 것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세법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연속성: 국세청은 장소를 옮겼더라도 사장님이 동일하고, 업종(음식점)이 동일하며, 기존의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가 이어진다고 판단합니다.

  • 단순 이전: 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3. "인테리어와 집기를 새로 다 샀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실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세법 판례나 예규를 살펴보면,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더라도, 본질적으로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면 창업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 만약 완전히 다른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등)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자를 냈다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검토해보겠지만, '동일한 동네(인근 지역)'로의 이전은 기존 상권과 고객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사업의 연속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4. 유일한 희망? '업종 변경' 또는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현실적으로 '음식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한, 2020년의 '승계' 이력 때문에 감면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1. 업종의 변경: 만약 이전하면서 '한식'에서 완전히 다른 '제조업'이나 '통신판매업' 등으로 주 업종을 바꿨다면, 그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을 계속하신다면 해당 없음)

  2. 원시 창업 주장 (불복): 2020년 인수 당시 권리금도 없었고, 집기류도 100% 내가 샀으며, 기존 고객 DB도 전혀 안 쓰는 등 "나는 승계가 아니라 진짜 창업이었다"를 지금이라도 입증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4년이 지났고, 당시 승계로 판단되었다면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 신고를 하고 며칠 뒤에 새 주소로 사업자를 다시 내면요? 

A. 형식적으로 폐업 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실질 내용(사장, 업종, 장소의 인접성)이 같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의 계속'으로 봅니다. 오히려 세금 감면을 노린 위장 폐업으로 오해받아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Q2.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혜택 볼 수 없나요? 

A. 창업세액감면은 어렵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새로 구입한 주방 기기, 키오스크, 인테리어 설비(단, 구축물 등 제외되는 항목 있음) 등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기본 10% + α)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장 세무사님께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 보세요.

Q3. 33세면 청년 나이에는 해당하나요? 

A. 네, 나이 요건(만 15세 ~ 34세 이하)은 충족하십니다. 다만, 나이가 맞아도 '최초 창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한도는 늘어납니다.


마무리하며 : 감면 대신 '공제'를 챙기세요

기대하셨던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승계 후 이전'은 세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창업 제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청년세액감면이 아니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직원을 늘렸을 때)나 앞서 말씀드린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 투자) 등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창업' 타이틀에 얽매이기보다, 이번에 새로 투자하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사장님의 새 가게가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