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에 부가세가 있나요?" 영수증 발행 금액과 증빙 완벽 가이드

 


😓 서론: 총무 김 대리의 당황스러운 전화 한 통

어느 날, 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 대리에게 회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낸 협회비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 부가세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김 대리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비영리 단체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되나? 금액은 50만 원 그대로 적어야 하나, 아니면 공급가액이랑 세액을 나눠야 하나?'

혹시 여러분도 김 대리처럼 협회비 영수증 앞에서 펜을 들고 망설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협회비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협회비 영수증을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보통 협회나 학회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들에게 걷는 '일반 회비(통상 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걷는 분담금 성격이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가세(VAT)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발행 금액: 회원이 입금한 금액 그대로 (예: 50만 원 입금 시 50만 원)

  • 부가세 표기: 없음 (0원)

회원사에서 "부가세 포함인가요?"라고 묻는다면, "협회비는 비과세 항목이라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 2.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이유

많은 기업 회계 담당자들이 습관적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요청하지만, 협회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협회비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허위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가산세를 물거나 세무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 절대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증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협회 명의의 영수증 (직인 날인 필수)

  • 입금표

  • 공문 및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 3. 그렇다면 영수증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영수증 양식에 금액을 적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통장에 찍힌 입금액 전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 품목: 2024년도 정기 회비

  • 금액: 금 오십만 원정 (₩500,000)

  • 발행자: OO협회 (직인)

복잡하게 공급가액이나 세액 칸을 나눌 필요 없이, '합계 금액' 또는 '영수 금액' 란에 총액만 기재하여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4. 회비 납부한 회사의 회계 처리는?

돈을 낸 회원사 입장에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없어서 비용 처리가 안 될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협회비는 적격 증빙 수취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발행해 드리는 일반 영수증송금 내역서만 있어도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계 계정 과목은 보통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주무 관청에 등록된 협회라면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카드 결제로 협회비를 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협회가 카드 단말기를 갖추고 있다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이때 발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단, 이때도 부가세는 0원으로 표기됩니다.

Q2. 특별회비는 좀 다른가요? 

A.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 회비가 아닌 대가성이 없는 '특별회비'나 '찬조금'은 기부금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가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금액은 역시 납부한 금액 전액입니다.

Q3.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요? 

A. 만약 협회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수익 사업(용역 공급)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회비와는 성격이 다르니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