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내역서 작성 꿀팁! 🏗️ 인건비와 제경비,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할까?

 

📉 낙찰금액에 꿰어 맞추기 위한 '숫자 싸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Line)은 어디일까?


이야기로 여는 건설 실무 : 신입 공무 김 대리의 식은땀

치열한 경쟁 입찰 끝에 관급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낸 A 엔지니어링의 김 대리. 기쁨도 잠시, 발주처에 제출할 '착수계(착수신고서)'를 꾸미느라 야근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착수내역서'였습니다. 입찰 당시 써낸 투찰 금액(낙찰 금액)은 예정 가격의 87.745%인데, 설계 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깎아서 이 금액에 딱 맞춰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금액을 맞추려면 투입 인원(M/M)을 조금 줄여서 계산할까요? 아니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깎을까요?"

이 말을 들은 과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 대리! 큰일 날 소리! 투입 인원을 줄이면 계약 위반이야! 돈은 줄어도 사람은 그대로 넣어야지!"

도대체 금액은 줄었는데 사람은 그대로 쓰라니, 김 대리는 이 숫자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1. 절대 원칙 : 투입 인원(M/M)은 '불변'입니다

착수내역서 작성 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철칙입니다. 입찰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배치 기술자의 등급과 투입 인원수(인·월, M/M)는 계약의 핵심 이행 사항입니다.

  • 금지 사항: 계약 금액을 맞추겠다고 10개월 상주해야 할 감리원을 8개월로 줄이거나, 특급 기술자를 고급으로 낮추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 이유: 이를 건드리는 순간 과업 지시 위반이 되며, 추후 기성 청구 시 감액되거나 감사 지적 사항이 되어 입찰 제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 파일에서 '수량(M/M)' 칸은 고정값으로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2. 직접인건비 단가 조정 : '낙찰률'의 마법

그렇다면 어디서 금액을 줄여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인건비의 '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기본 개념: 원래 설계 내역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노임단가'를 100% 반영하여 작성됩니다.

  • 조정 방법: 착수내역서상의 단가는 [ 공표 노임단가 × 낙찰률 ]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낮춥니다.

    • 예시: 특급 기술자 노임이 100원이고 낙찰률이 87%라면, 착수내역서 단가는 87원으로 기재.

  • 주의: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인건비 총액이 낙찰 금액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단, 실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월급과는 별개로 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합니다.) 📉


3. 제경비와 기술료 조정 : 최후의 '보정' 수단

많은 발주처(감독관)는 인건비 단가를 건드리는 것보다,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낮춰서 금액을 맞추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 이유: 직접인건비는 기술자의 실질적인 대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100%로 두고 회사의 이윤에 해당하는 제경비(원래 110~120%)와 기술료(원래 20~40%) 비율을 깎아서 총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 방법:

    1. 직접인건비 단가는 100% (또는 낙찰률 적용)로 둔다.

    2. 직접경비(출장비, 인쇄비 등)는 실비 정산이므로 가급적 설계 내역 그대로 둔다.

    3. 나머지 차액을 맞추기 위해 제경비 요율과 기술료 요율을 소수점 단위로 조정하여 낙찰 금액(원 단위 절사)에 딱 맞춘다. 🧮


4. 가장 확실한 방법 :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세요

사실 착수내역서 작성 방식은 발주청(LH, 도공, 지자체 등)마다, 그리고 담당 감독관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1. A 타입 감독관: "모든 단가(인건비 포함)에 낙찰률을 일괄 곱해서 가져오세요."

  2. B 타입 감독관: "인건비는 건드리지 말고, 제경비랑 기술료만 낮춰서 총액 맞춰오세요."

따라서 엑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착수내역서 작성 시 낙찰률 적용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두 번 일을 안 하는 지름길입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A. 직접경비는 실제 사용한 만큼 정산받는 항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설계 내역서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낙찰률만 곱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항목을 삭제하면 나중에 돈을 쓰고도 청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Q2. 낙찰률을 곱했더니 원 단위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A. 보통 내역서의 최종 금액(합계)은 천 원 단위 또는 원 단위에서 절사(버림) 합니다. 엑셀의 ROUNDDOWN 함수를 사용하여 단가를 다듬고, 최종적으로 기술료 등에서 1~2원을 가감하여 계약 금액과 1원도 틀리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Q3. 착수내역서 금액이 나중에 기성 청구할 때 기준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 착수내역서에 적어낸 단가가 곧 계약 단가가 됩니다. 나중에 물가 변동(에스컬레이션)이나 설계 변경을 할 때도 이 단가가 기준이 되므로, 처음에 실수 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 숫자는 줄여도 사람은 줄이지 마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입 인원(M/M)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인·월(M/M)은 고정, 단가는 낙찰률 적용, 끝전은 제경비로 조정!"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감독관과의 소통을 통해 깔끔한 착수내역서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건설 공무 담당자분들, 칼퇴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