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들어가며: 13월의 월급, 사장님에겐 해당 없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세무 가이드입니다. 🏢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년 1월이나 2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세요"라고 챙겨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장님'이 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 해주나요?", "사업자 냈는데 저는 세금 신고 언제 해요?"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2월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창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의 정석을 이야기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야기] 김 부장님, 치킨집 사장님 되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지난 8월,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오픈한 김철수 씨(가명). 오픈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가을과 겨울을 보냈습니다.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자, 뉴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라며 떠들썩합니다.
김 씨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 "어? 나는 작년 7월까지 회사 다녔으니까 월급 받은 게 있는데... 이거 전 직장에 연락해서 서류 내야 하나? 아니면 치킨집 매출이랑 합쳐서 내가 해야 하나?"
전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니 "부장님 퇴사하실 때 저희가 기본 공제만 해서 정산 끝내드렸어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찝찝했습니다. 퇴사할 때 신용카드 쓴 거랑 의료비 쓴 건 공제 신청도 안 했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세금을 더 낸 꼴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과연 잃어버린 공제 혜택을 찾고, 사업 소득 신고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 1. 핵심 원칙: 2월은 건너뛰고 '5월'을 노려라
연도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해의 소득은 [근로소득(월급)]과 [사업소득(매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퇴사 시점: 회사는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구체적인 공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 공제만 적용합니다.
창업 이후: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매출은 사업소득입니다.
결론: 여러분은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 시 못 받았던 공제 혜택도 챙기고, 사업 경비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 2. 공제 항목의 차이: 근로 기간 vs 사업 기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신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 근로 기간 (입사일 ~ 퇴사일)
이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퇴사한 다음 날부터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근로자 신분일 때 쓴 게 아니므로, 근로소득 공제 항목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② 사업 기간 (사업 개시일 ~ 12월 31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일부 예외 제외)
대신, 사업을 위해 쓴 돈(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사업용 카드 내역)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했다면 이 기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세무 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접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3월 이후 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근로 기간(1월~퇴사 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선택해서 출력.
사업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한 매출/매입 내역.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선택.
소득 합산:
'근로소득' 불러오기 (전 직장 내역)
'사업소득' 입력하기 (창업 후 내역)
제출: 두 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와 경비를 빼고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또는 환급).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업자만 내고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 준비를 위해 쓴 비용(인테리어 등)을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이려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 실적이 아예 없다면, 5월에 근로소득만으로 확정신고를 해서 빠진 공제를 챙겨 환급받으세요.
Q2.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 다닐 때 쓴 것: 근로소득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넣습니다.
사업할 때 쓴 것: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가사 관련 지출은 제외)
주의: 동일한 지출을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사업 경비로도 넣으면 이중 공제로 가산세 대상이 되니 절대 금물입니다.
Q3. 연금저축은 공제되나요?
A. 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근로자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꾸준히 넣으셨다면 아주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 마치며: 5월은 사장님의 달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세금을 챙겨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퇴사 후 사업자가 되셨다면, 세금 신고는 온전히 '사장님의 몫'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1월~퇴사일까지는 직장인 모드로 공제 챙기기, 창업일~12월까지는 사장님 모드로 경비 챙기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5월에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보너스 대신 5월의 환급금을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