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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를 메우는 마법의 조정 과정
이야기로 여는 비즈니스 : 초보 CEO 김 대표의 충격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올해 결산을 마친 후 재무제표를 받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근소하게 적자가 났거나 이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 올해는 돈을 못 벌었으니 법인세는 안 내도 되겠구나."
하지만 며칠 뒤,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날아온 법인세 납부 고지서를 보고 김 대표는 경악했습니다. 장부상 이익은 0원인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무사님, 이게 뭡니까? 적자인데 왜 세금이 나와요?" "대표님, 접대비 한도 초과한 것과 과태료 내신 것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익이 난 것으로 봅니다."
김 대표가 겪은 이 간극, 바로 '세무조정(Tax Adjustment)' 때문입니다. 회계 장부는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지만, 세법은 '세금을 걷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조정하는 4가지 유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
1. 세금을 늘리는 조정 ① : 익금산입 (益金算入)
개념: 회계상으로는 수익(매출)으로 잡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것도 돈 번 것이다"라고 간주하여 과세 소득에 더하는 것입니다.
핵심: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으나 장부에는 누락된 항목을 찾아냅니다.
📋 실제 사례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 등): 회사가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회계상으로는 부채(예수금)로 잡히고 수익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거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 수익이 났을 것이라 보고, 일정 이자율만큼을 계산해서 강제로 수익(익금)으로 잡습니다.
매출 누락분의 발견: 직원의 실수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나 수정 신고 과정에서 현금 매출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회계상 수익은 0원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즉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세금을 늘리는 조정 ② : 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개념: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이건 비용으로 인정 못 해"라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세금이 늘어나는 주범입니다.
핵심: 업무 무관 지출이나 제재 목적의 비용을 부인합니다.
📋 실제 사례
법령 위반 과태료 및 벌금: 업무용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서 딱지를 뗐습니다. 회사 돈으로 냈으니 회계상으로는 '세금과공과'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나쁜 짓 해서 낸 벌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꼴이 된다"며 이를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비용은 맞지만, 세법은 무분별한 접대를 막기 위해 한도(기본금+매출비례)를 정해둡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 쓴 돈은 회계상 비용일지라도 세법상으로는 비용이 아닙니다(손금불산입).
3. 세금을 줄여주는 조정 ③ : 손금산입 (損金算入)
개념: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잡지 않았지만, 세법에서 "이건 비용(손금)으로 쳐줄게"라며 혜택을 주는 경우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정입니다.
핵심: 세제 혜택이나 과거에 인정 못 받은 비용을 이번에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 실제 사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의 당기 비용 인정: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너무 적게 잡아서 올해 장부에 반영하려고 할 때,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의 차이로 인해 작년에 인정받지 못한 비용을 올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정: 회사가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 장부상 적립금을 쌓지는 않았지만, 세법상 혜택(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받기 위해 신고서상에서만 비용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4. 세금을 줄여주는 조정 ④ : 익금불산입 (益金不算入)
개념: 회계상으로는 수익(이익)으로 잡혀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이건 과세할 소득이 아니다"라고 빼주는 것입니다.
핵심: 이중 과세 방지나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한 조정입니다.
📋 실제 사례
국세 환급금 이자: 국세청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서 나중에 돌려줄 때, 미안하다며 '이자'를 쳐서 줍니다. 회계상으로는 '이자수익'이지만, 세법은 "국가가 잘못해서 준 돈에 또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며 이를 수익(익금)에서 제외합니다.
자산 재평가 이익: 회사가 가진 토지 가격이 올라서 장부상 가치를 올렸습니다(재평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세법은 "아직 땅을 팔아서 돈 번 게 아니잖아(미실현 이익)"라며 이를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고 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무조정은 누가 하나요?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9% 세무사나 회계사가 합니다. 👨💼 위에서 보셨듯 '접대비 한도 계산', '감가상각비 시부인' 등은 매우 복잡한 세법 지식과 계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조정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Q2. '소득처분'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A.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 '익금산입'으로 늘어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돈이 사장님 주머니로 갔다? → 상여 (사장님 소득세 추가 납부)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 대표자 상여 (대표가 책임짐)
돈이 회사 안에 남아있다? → 유보
Q3. 중소기업인데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가 연간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0.03%~0.3%)을 더한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장부는 '성적표', 세금은 '청구서'
회계와 세무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회계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무는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얼만데?"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의 원리만 이해하셔도, 세무사님과 대화할 때 "아, 과태료 때문에 손금불산입 됐군요?"라고 아는 척하며 더 절세 전략을 깊게 논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