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매달 2만 원씩 들어오는 앱 수익, 부정수급일까? 세금계산서 발행과 소득의 경계 완벽 정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 막막함과 동시에 "혹시 내가 푼돈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과거에 취미로 만들어둔 앱이나 창작물에서 소소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삼성 갤럭시 테마샵에서 발생하는 월 1~2만 원의 수익과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 제공 없이 발생하는 소액의 저작권료 성격이라면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기준과 안전한 대처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폐업의 충격보다 무서운 2만 원의 족쇄

🏢 예기치 못한 실직 중소기업에 다니던 웹 디자이너 박 대리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끊기게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과거의 취미가 발목을 잡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2년 전, 심심풀이로 만들어 올린 스마트폰 테마가 꾸준히 팔려 매달 치킨 한 마리 값 정도가 입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대리는 혹시나 해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해 뒀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꼬박꼬박 '세금계산서'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겨우 2만 원 때문에 180만 원 실업급여를 날리는 건 아니겠지?" 박 대리는 불안한 마음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입니다. 과연 박 대리의 소소한 수익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의 기준은?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실업이란 단순히 백수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문제가 되는 소득 (취업으로 간주)

  • 근로 제공의 대가: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활동 등 몸을 움직여서 번 돈. 하루라도 일하면 그날은 실업급여에서 빠집니다.

  • 사업 활동: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문제가 안 되는 소득 (불로소득 등)

  • 저작권료, 배당금, 임대 소득: 과거에 만들어둔 결과물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은행 이자 등은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실업 상태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전에 올려둔 테마에 대해 추가적인 업데이트나 관리(근로) 없이 발생하는 판매 수익"이라면, 이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저작권료 성격에 가까워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이것이 복병입니다

소득의 성격은 괜찮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것은 전산상으로 '사업 활동'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연동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국세청에 매출이 잡히고, 이 데이터는 고용센터로 넘어갑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 이 사람 실업급여 받으면서 사업하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플랫폼(삼성)이 질문자님을 대신해 "당신이 우리에게 수수료를 줬다"는 증빙을 끊어주는 것인데, 이는 질문자님이 '사업자' 혹은 '수익 창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안전한 수급을 위한 대처 가이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 필수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테마에서 월 1~2만 원 정도 소액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되는데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는 1) 금액이 소액이고, 2) 근로 제공 사실이 없으며, 3)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급 가능하다"고 답변해 줄 것입니다. 혹은 "해당 금액이 입금된 날만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그날 치만 못 받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보류보다는 '해지'나 '정지'가 깔끔 정산금만 막아도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된다면 전산상으로는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업급여 받는 기간(약 4~6개월) 동안만이라도 테마 판매를 일시 중지(판매 중단)하거나, 계약을 잠시 해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Q&A 실업급여와 부수입, 궁금증 해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월 50만 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말이 있던데요?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거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이면서 소득이 적으면 취업으로 안 보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하루라도 일해서 돈을 벌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보다는 '근로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로가 없는 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Q2. 신고 안 하고 받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야 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100% 공유되므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차라리 신고하고 심사받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Q3.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원칙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써서 수익이 난다면 '글 쓰는 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몇천 원 수준의 소액이고, 단순히 일기 쓰듯 한 것이라면 담당자에 따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나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치며 투명함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월 2만 원의 소액이라도 세금계산서라는 '흔적'이 남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신청일에 창구 직원에게 "과거 저작물에 대한 소액 수익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숨기면 부정수급이지만, 알리면 당당한 권리가 됩니다. 잘 해결하셔서 실업 기간 동안 든든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