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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세금으로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금융 가이드입니다.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기에는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1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갚았을 때, 그 비용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이름이 참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 "집 살 때 빌린 돈의 이자 낸 만큼 세금 깎아줄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 여러분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자격 요건부터 서류 준비까지 이야기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야기] 영끌족 박 대리의 13월의 보너스 작전
결혼 3년 차 직장인 박 대리(가명)는 작년 초, 큰맘 먹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꽤 많이 받았죠.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부담스러워 외식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박 대리는 회사 선배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 박 대리: "선배님, 저 대출 이자 내느라 숨만 쉬고 살아요. 연말정산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 선배: "야, 너 집 샀잖아. 주담대 이자 낸 거 소득공제 신청했어? 그거 한도가 꽤 커서 쏠쏠할 텐데?"
박 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출 이자도 공제가 돼요?" 박 대리는 부랴부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박 대리의 집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였고, 본인이 세대주였으며, 1주택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대리는 그동안 냈던 이자 금액 수백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뱉어내기는커녕, 짭짤한 환급금을 받아 아내와 오랜만에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박 대리를 웃게 만든 그 공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자격 요건 3가지
이 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아래 3가지 허들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 것
연말정산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충족
내가 샀을 때의 가격(실거래가)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공시가격)'가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
2019년 ~ 2023년 취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참고: 2014~2018년 취득은 4억 원 이하입니다.)
③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집을 사고 나서 한참 뒤에 대출을 받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집을 내 명의로 등기 친 날(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합니다.
💰 2.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대출의 '질'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는 빚을 갚을 때 고정금리로, 그리고 원금을 나눠서 갚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1,8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줍니다. (2024년 이후 취득분은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1,500만 원: 상환 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최대 300만 ~ 1,000만 원: 변동금리거나 거치식(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는)인 경우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 최대 300만 원(2024년 이후 취득 시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Tip: 쉽게 말해, 15년 이상 길게 빌리고, 금리가 안 변하며,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고 있다면 최대한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 서류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홈택스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을 클릭합니다.
내역 확인: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겼다면 1년 치 이자 납입 내역이 뜰 것입니다. 이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조회가 안 된다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1주택자인데, 분양권(입주권)도 하나 있어요. 공제되나요?
A.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 1분양권 상태라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세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Q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남편이 대출받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돈 빌린 사람)'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남편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내는 주택 지분이 있어도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Q3. 중간에 이사를 가서 집을 팔고 새 집을 샀어요. 둘 다 공제되나요?
A. 네,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의 이자 상환액과 새로 이사 간 주택의 이자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주택 모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12월 31일 현재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 마치며: 13월의 월급, 꼼꼼함이 만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내역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1주택 유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따뜻한 환급금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