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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어중간한 시기에 퇴사했을 때의 막막함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세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생활 법률/세무 가이드입니다. 💼
보통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1월과 2월 사이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8월에 입사해서 해를 넘기지 못하고 12월에 딱 맞춰 퇴사하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과 퇴사 시점이 엇갈려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퇴사한 직원이니 서류 챙기라고 연락도 안 오고, 그렇다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죠? 오늘은 중도 퇴사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야기] 입사 4개월 만에 다시 백수, 세금은 어떡하죠?
취업 준비 끝에 2025년 8월,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던 성민 씨(가명). 하지만 회사의 업무 강도와 맞지 않는 적성 때문에 고민 끝에 2025년 12월 31일 자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며 정신없이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는데,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자 친구들은 "연말정산 서류 냈냐", "토해내냐 돌려받냐"라며 시끌벅적합니다. 성민 씨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 "어? 나는 회사 나올 때 연말정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전 직장에 연락해 보니 담당자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 "아, 성민 씨는 12월 말 퇴사라 우리가 기본 공제만 해서 퇴직금이랑 정산 끝냈어요. 소득공제 자료 반영 안 됐으니까 나중에 5월에 직접 하세요."
'5월에 직접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혹시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 아닌지 성민 씨는 덜컥 겁이 납니다. 과연 성민 씨는 어떻게 해야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핵심 답변 1: 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하고 나왔다면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원칙: 회사는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줄 때 '약식 연말정산(기본공제만 적용)'을 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구체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해결책: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해야만, 놓쳤던 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Tip: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낸 세금(기납부세액) 자체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핵심 답변 2: 반드시 챙겨야 할 필요 서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5월에 조회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정산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입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2026년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에 있는 '결정세액'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PDF)
내년 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회 기간을 반드시 근무 기간인 8월~12월로 설정해서 내려받아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등은 기간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음)
기타 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핵심 답변 3: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 부분은 '환급받을 돈이 있느냐, 더 낼 돈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중도 퇴사자) 👍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같은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당신에게 돌려줄 돈이 있어요"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영영 못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만 봅니다. (단,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긴 합니다.)
2.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드문 케이스) 👎
만약 회사가 퇴사 정산 시 세금을 덜 걷어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5월에 신고를 안 했다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이자 성격)가 붙습니다.
하지만 보통 4~5개월 근무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아주 높지 않다면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납부보다는 환급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단 요약)
내년 5월이 되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로그인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 또는 [일반신고서] 선택
회사 한 곳만 다녔으면 근로소득자 전용 메뉴가 뜰 것입니다.
불러오기 기능 활용
전 직장에서 제출한 급여 내역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제출 및 접수증 확인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6월 말~7월 초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 당장(1월~2월) 할 수는 없나요?
A. 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법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만 잘 챙겨두시고 5월 알람을 맞춰두세요.
Q2.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은데 원천징수영수증 꼭 받아야 하나요?
A. 3월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므로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Q3. 이직을 바로 해서 1월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요?
A. 만약 2026년 1월이나 2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애매하다면 그냥 새 회사 연말정산은 그대로 하고, 5월에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쳐서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5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
짧은 기간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냈던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확률이 높으니, 귀찮더라도 내년 5월에 꼭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치킨값,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소중한 비상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5월을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