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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난임 시술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 만나는 아기라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산후조리라는 큰 기쁨과 동시에, '연말정산'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셨군요. 😥
현재 아내분(질문자님)은 일을 쉬고 계시고 남편분만 소득이 있는 상황. 이미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아내분 카드로 결제했는데, 앞으로 발생할 출산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누구 카드로 결제해야 남편분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세액공제,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거나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낸 사람'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내분은 일을 쉬고 계셔서 소득이 없는 '무소득' 상태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 반면, 남편분은 유일한 소득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오직 남편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분이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분은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분은 소득 요건(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므로,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아내'를 위해 지출한 모든 의료비(난임시술비, 출산병원비, 조리원비 포함)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3. 과거 지출(아내 카드) vs 미래 지출(누구 카드?)
여기서 질문자님의 핵심 궁금증이 나옵니다. "아내(나) 카드로 결제했는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난임시술비' (아내 카드 결제)
네, 공제 가능합니다. - 아내분이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비록 아내분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남편)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작년 및 올해 지출하신 난임시술비 모두 남편분이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병원비/조리원비' (누구 카드로?)
결론: 남편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위에서 설명했듯 아내분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간혹 증빙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도록 하고,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게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을 사람(남편)'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4. 출산 비용,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모든 비용이 똑같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관련 비용은 일반 의료비보다 훨씬 큰 혜택을 줍니다.
난임시술비 (아내 카드 결제분 포함)
공제율 30% (일반 의료비 15%)
공제 한도 없음 (전액 공제 대상): 일반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되지만, 난임시술비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출산 병원비 (남편 카드로 결제 추천)
공제율 15% (일반 의료비와 동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특실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남편 카드로 결제 추천)
공제율 15%
주의!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 남편분의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금액 제한: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 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 결제 시, 200만 원만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 출산 비용 세액공제 관련 Q&A
Q1: 제가 소득이 없는데, 제 카드로 결제한 난임시술비용은 공제 못 받나요?
A1: 아니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아내)이 소득이 없어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다면,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로 보아 남편분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지출 내역을 잘 챙겨두셨다가, 남편분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의료비'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Q2: 남편의 총 급여가 7,000만 원이 넘으면 조리원 비용은 한 푼도 공제 못 받나요?
A2: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항목 자체를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비를 제외한 난임시술비, 출산 병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Q3: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 대한 공제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3: 물론입니다! 2025년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2026년 초에 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출생신고 후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 인적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그리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병원비 공제보다 훨씬 클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결론: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과거 내역까지 합산하세요
힘든 과정을 거쳐 만나는 아기인 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앞으로 결제할 출산 병원비, 산후조리원비는 속 편하게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세요.
과거에 아내분 카드로 결제한 '난임시술비' 영수증도 잘 챙겨두셨다가, 남편분이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으세요.
몸조리 잘하시고, 순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