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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마무리가 깔끔해야 하는데,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세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다른 공정은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는데, 유독 페인트나 특정 시공업자가 현금영수증은 안 되고 세금계산서는 끊어줄 테니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은 매우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가세 별도 요구의 정당성 여부와 법적인 판단, 그리고 소비자가 취해야 할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 업자가 말하는 수수료의 정체는 부가가치세
먼저 업자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말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는 십중팔구 부가가치세(VAT)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께 받은 돈에서 10퍼센트를 떼어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현금으로 거래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고 싶어 하는 유혹이 큽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내야 할 세금 10퍼센트를 질문자님에게 더 받아야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수수료는 대행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부가가치세 10퍼센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현금영수증 거부와 추가금 요구, 불공정 거래인가요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불공정 거래 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며,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함이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건축, 인테리어, 도장 공사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심지어 소비자가 거부하더라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부가세 별도 약정의 유효성: 만약 최초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별도(VAT 별도)라는 문구가 견적서에 있었거나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퍼센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최종 가격인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면 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및 가격표시제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 당시의 모호함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적정한 수수료(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그렇다면 업자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했을 때, 적정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정확히 공급가액의 10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 공사비가 100만 원이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추가로 주어야 할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입니다. 총 110만 원을 입금하고, 공급가액 100만 원과 세액 10만 원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일부 악덕 업체는 부가세 10퍼센트 외에도 자신들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12퍼센트나 15퍼센트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부가세 10퍼센트만이 논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금액입니다.
🛡️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 방법과 신고 절차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10퍼센트를 더 주고 적격증빙 챙기기: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거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집을 팔 때 인테리어 비용 공제)이 중요하다면, 억울하더라도 10퍼센트의 부가세를 추가 입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입금 내역과 계산서 내역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방법 2.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하기: 업자가 끝까지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일단 계좌 이체로 공사 대금을 보내고 증거(이체확인증, 견적서, 대화 내용 녹취 또는 문자)를 확보하세요. 그 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가능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자에게는 과태료(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가 부과되고, 질문자님에게는 해당 거래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이랑 뭐가 다른가요?
기능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둘 다 국세청에 매출과 매입이 신고되는 적격증빙입니다. 보통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소비자와의 거래(B2C)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업자가 세금계산서는 되고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Q2. 그냥 현금 주고 싸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장은 10퍼센트를 아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 상황이 오면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샷시, 보일러, 확장 공사 같은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세금을 깎아줍니다. 페인트 공사는 경우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Q3. 신고하면 업자가 알게 되나요?
네, 국세청에서 업자에게 소명하라는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하자 보수까지 마친 상태라면 상관없겠지만, 아직 공사 중이거나 AS를 받아야 할 기간이 남았다면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