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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자금 사정이나 편의를 이유로 나중에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매출이 두 번 잡히는 것은 아닌지,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가 중복될 때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이른바 매입불가도장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둘 다 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증빙만 인정됩니다. 이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했다면, 이것이 해당 거래의 확정된 법적 증빙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또 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는 한 건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이 동시에 잡히는 이중 매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거래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로 한 번,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또 한 번 부가세 공제를 받는 이중 공제의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를 실무적으로 교통정리 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매입불가도장, 꼭 찍어야 하나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매입불가도장이란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적힌 도장을 카드 영수증에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된 필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당장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권장되는 실무상 안전장치입니다.
이 도장(또는 수기 메모)의 목적은 거래처의 경리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에게 이 카드 영수증으로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마세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세요라고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처가 실수로 카드 영수증까지 부가세 신고에 포함시켜 이중 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발행자인 질문자님까지 가산세 문제나 수정 신고의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무 처리 프로세스 A to Z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개인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세금계산서 우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둡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영수증 표기: 출력된 카드 영수증(매출전표)의 여백에 펜으로 크게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적거나, 준비된 도장이 있다면 찍어서 거래처에 건네줍니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가장 중요): 질문자님(매출자)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이 금액을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란에 기재하여 순수 신용카드 매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 결제 시 특이사항
거래처가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처리는 동일합니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대표자나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거래처는 해당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의 수단으로만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거래처에는 영수증을 주면서 이 점을 한 번 더 구두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서로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센스 있는 대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라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카드 영수증만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의 사유로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를 끊어 취소하고, 신용카드 영수증만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부가세 신고 기간을 넘겼거나 이미 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수정이 복잡해지므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세금계산서 유지 + 영수증 별도 표기 방식이 낫습니다.
Q2. 매입불가도장이 없는데 어떡하죠?
도장을 굳이 새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붉은색 볼펜이나 유성 매직으로 영수증 빈 공간에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 부가세 공제 금지라고 잘 보이게 적어서 주시면 도장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Q3. 거래처가 개인카드로 긁으면 제 매출이 노출 안 되나요?
아니요,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국세청에 매출 내역이 통보됩니다. 개인카드든 법인카드든 사업자 단말기에서 긁히는 모든 매출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 누락을 위해 카드를 거부하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