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수입 500만 원,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1년에 한두 번, 혹은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는 프리랜서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3.3% 세금을 떼고 입금받는 경우, 내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그리고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특히 수입이 연 500만 원 정도로 애매한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내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아쉽지만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총수입이 500만 원인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통장에 찍힌 500만 원이 아니라, 총수입(500만 원)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프리랜서(인적 용역)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강사나 프리랜서의 경비율이 대략 6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500만 원 수입 - 300만 원 경비 = 소득금액 200만 원)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되므로,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제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만약 3.3% 사업소득이 아니라 8.8%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업체에서 3.3%를 뗐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기회입니다

📅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데 꼭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네, 하시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강의료를 받을 때 이미 3.3%의 세금을 미리 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500만 원의 3.3%인 약 16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신 셈입니다. 그런데 5월에 정식으로 세금 계산(종합소득세 신고)을 해보면, 연 소득이 적어서 결정세액(내야 할 실제 세금)이 0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 세금 안 내도 되는 분인데 미리 3.3%를 걷어갔네? 돌려드릴게요"라며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5월에 꼭 신고하시고 환급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안심하셔도 됩니다

병원비 걱정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이죠. 다행히 기존대로 남편분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유지

질문자님은 고용된 사항이 없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상태입니다. 앞서 계산했듯이 총수입이 500만 원이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는 피부양자 유지 기준인 '소득금액 5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남편 밑에서 빠져나올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남편 연말정산에 제 카드값이나 의료비는 넣어도 되나요? 

A.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만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5월에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소득이 적어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겠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기납부세액)을 날리게 됩니다. 또한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금융 거래나 증빙이 필요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강의료 받을 때 8.8% 떼는 곳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A. 그건 기타소득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 신고를 종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분의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업체에서 3.3%(사업소득)로 신고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남편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빠지셔야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며, 5월에 세금 신고를 하시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