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인테리어 목수를 위한 세금 및 4대보험 완전 정복: 일용직 vs 프리랜서 vs 사업자 가이드

 회사를 퇴사하고 인테리어 현장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술을 배우면서 현장에서 땀 흘려 버는 돈은 정말 값지지만, 직장인일 때와는 전혀 다른 세금 및 보험 체계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밑에서 일할 때, 프리랜서로 뛸 때, 그리고 직접 사업자를 낼 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금과 4대보험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일용근로자로 일할 경우 (일당직)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목수 반장님이나 인테리어 사장님 밑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형태입니다. 세법상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세금 (소득세) 일용직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현재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만약 일당이 15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서 다시 55퍼센트를 감면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2.7퍼센트라는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장님이 세금을 떼고 주거나, 소액이라 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한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8일 미만이라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무 시간이나 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내고, 고용보험은 일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가 매우 중요하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 2.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3.3퍼센트 사업소득)

어느 정도 기술이 쌓여 특정 현장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현장을 다니며 건바이건으로 일할 때 주로 선택합니다. 사장님들이 4대보험 처리가 번거로워 3.3퍼센트를 떼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 (종합소득세) 급여를 받을 때 총액의 3.3퍼센트(국세 3퍼센트+지방세 0.3퍼센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받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성격을 띠므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동안 쓴 경비(차량 유지비, 장비 구입비 등)를 잘 증빙해야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집, 자동차 등) 점수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 전액(100퍼센트)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테리어 목수 프리랜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3. 개인사업자를 내고 활동할 경우

본인이 직접 공사를 수주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거래처와 일할 때 필요합니다.

세금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출의 10퍼센트를 부가세로 거래처로부터 더 받고, 이를 1월과 7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 자료(자재비 등)를 잘 챙겨야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5월에 신고합니다. 매출이 커지면 기장 의무(장부 작성)가 생기므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직원이 없다면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보험료를 100퍼센트 냅니다. 만약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사장님 본인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장님의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이제 막 배우는 단계인데 어떤 유형이 제일 유리한가요? 

A: 초보 단계에서는 일용직이 가장 유리합니다. 일당 15만 원 비과세 혜택이 강력하고, 세금 신고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건만 맞으면 사업주가 4대보험의 절반을 내주므로 보험료 부담도 적습니다.

Q2. 사장님이 3.3퍼센트 떼자고 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일용직)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행상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장님들이 프리랜서 처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전환 시 금액)를 계산해 보고, 실익을 따져 협의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 구직급여를 생각하신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Q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정한 추계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무신고 가산세(20퍼센트)까지 더해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를 해야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