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중개업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3.3% 신고 핑계가 정당할까? 세금 처리의 진실과 신고 방법


 인테리어, 이사, 청소, 혹은 각종 행사를 위해 용역 업체를 통해 사람을 불렀을 때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비용은 분명 업체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전액 입금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우리는 중개만 할 뿐, 돈은 프리랜서에게 가니까 영수증 못 끊어줍니다"라며 거절당하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논리에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용역 중개업체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범위와, '3.3% 프리랜서' 논리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올바른 대처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인부 부르고 돈은 보냈는데, 영수증은 없다니요?

🛠️ 급하게 구한 인력 자영업자 김 사장님은 매장 리뉴얼 공사를 위해 인력 사무소(용역 중개업체)를 통해 작업자 두 명을 불렀습니다. 하루 일당과 수수료를 포함해 총 4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업체 대표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황당한 거절 사유 작업이 끝난 후 김 사장님은 지출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람만 소개하고 소개비만 먹는 곳이에요. 40만 원 중 대부분은 작업자 일당이고, 저희는 세무서에 작업자 소득(3.3% 공제)으로 다 신고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 돈은 업체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영수증은 줄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김 사장님은 이 40만 원을 비용 처리하지 못하고 쌩돈을 날려야 하는 걸까요?


1. 팩트 체크 업체의 주장은 '반만' 맞습니다

업체의 논리 구조를 뜯어보면 법의 허점과 꼼수가 보입니다.

맞는 부분: 프리랜서 인건비 업체가 말한 대로 실제 일한 작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프리랜서(일용직)'라면, 그 작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우리 매출이 아니니 우리 명의로 끊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 중개 수수료 하지만 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업체가 가져가는 이 수수료는 명백한 업체의 매출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본인들이 챙긴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입니다.


2. 전체 금액 발급 거부, 왜 문제일까요?

업체가 전체 금액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데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매출 누락 의도 수수료 부분만이라도 끊어줘야 하는데 아예 거부했다면, 수수료 매출조차 국세청에 숨기려는(탈세) 의도가 다분합니다.

📝 총액 계약 vs 중개 계약 만약 질문자님이 업체와 계약할 때 "총 00만 원에 일을 끝내준다"는 도급 계약 성격이었다면, 업체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만 보내주고 빠지는 '중개'가 아니라, 일을 책임지고 맡은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역 업체는 책임을 피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형식을 '중개'로 위장하곤 합니다.


3. 소비자의 올바른 대응 가이드

그렇다면 이미 돈을 보낸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단계: 수수료 부분이라도 발급 요구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프리랜서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중개 수수료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것마저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 2단계: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업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준비물: 이체 확인증(개인 통장으로 보낸 내역), 계약 내용(문자 등)

  • 효과: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가 업체를 조사합니다. 업체가 프리랜서 신고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질문자님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Q&A 용역 업체 세금 처리, 이것이 궁금하다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Q1. 3.3% 신고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세금 처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업체는 질문자님에게 받은 돈을 자기들 매출로 잡지 않고, "이 돈은 작업자 A씨에게 준 돈입니다"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작업자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체의 장부상 매출은 줄어들고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사실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할 몫입니다.

Q2.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통장을 써야 하고, 개인 사업자라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고집하는 것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신고 시 이 점을 강조하면 국세청 조사 강도가 높아집니다.

Q3. 신고하면 저는 불이익이 없나요?

🛡️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해당 거래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마치며 권리는 요구해야 지켜집니다

용역 업체의 "우리는 중개만 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핑계일 뿐입니다. 최소한 그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줘야 하며, 개인 통장 거래를 유도하며 발급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탈세 혐의가 짙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홈택스 미발급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세무서가 나서면 업체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