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둘 다 하면 20만 원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알뜰한 세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일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특히 적은 돈으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액 세액공제 항목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정치후원금 10만 원,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행했을 때 과연 2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돌려주는 마법의 세액공제

💰 세금 혜택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돈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 세액공제라는 말은 낸 돈을 그대로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뜻이니, 사실상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이라는 엄청난 혜택인 셈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항목은 현재 세법상 10만 원까지는 100%(또는 그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각각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총 20만 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 때 2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돈도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챙기는 1석 2조

🎁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 이유는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0만 원을 내고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환급받으면 내 돈은 0원이 들었지만, 내 손에는 3만 원짜리 지역 특산품(고기, 쌀, 상품권 등)이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3만 원을 버는 셈이죠. 이 제도는 지자체 재정 확충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세금 혜택받기

🏛️ 정치후원금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국세+지방세 포함)을 돌려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달리 답례품은 없지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많은 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세요!

⚠️ "무조건 20만 원 돌려받나요?"라는 질문에 "99% 맞지만, 예외가 있다"라고 답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깎아줍니다.

쉽게 말해, 연봉이 적거나 부양가족 공제 등 다른 공제가 많아서 이미 내야 할 세금이 0원인 분들은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했는데 내 결정세액이 5만 원이라면, 5만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15만 원은 공제받지 못해 기부금으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봉 수준과 예상 세액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근로자라면 이 전략은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보통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을 100% 받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해당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 포인트로 해당 사이트 내 답례품 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골라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됩니다.

Q.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정치자금은 1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전액 환급은 딱 10만 원까지만 유효하므로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딱 10만 원씩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내야 하나요? 

A.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1월 중순에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시고 내역이 없다면 '고향사랑e음'이나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두 가지 모두 진행하신다면, 연말정산 때 20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세테크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