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양도차익 100만 원 넘으면 연말정산 어떻게? 신용카드 vs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총정리

 주식이나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양도차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익이 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인 남편(혹은 아내)은 고민에 빠집니다.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 원)는 빠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배우자가 1년 동안 쓴 신용카드 값이나 아파서 쓴 병원비도 내가 공제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명쾌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이야기: 주식으로 돈 번 아내, 남편의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

📈 아내의 성공적인 재테크 외벌이 직장인 박 과장의 아내는 올해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300만 원의 양도차익(순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박 과장은 아내의 성공을 축하해 줬지만,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가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 카드는 아내 명의로 썼는데... 박 과장은 절세를 위해 연봉이 높은 자신의 카드는 적게 쓰고,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올해 임플란트를 하느라 의료비도 꽤 많이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소득이 생겨서 내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아내 명의로 쓴 카드값이랑 병원비는 다 날아가는 건가?" 박 과장은 급하게 국세청 자료를 뒤져보지만, 어려운 세법 용어 때문에 머리만 아픕니다. 과연 박 과장은 아내의 지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 핵심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의 벽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나이 요건소득 요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소득 요건에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을 합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 차익(수익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었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에서 100%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

박 과장님이 가장 걱정했던 신용카드 공제,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요건을 따지는 항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자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겨 소득 요건을 탈락했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박 과장의 연말정산에 끌어올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비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도 마찬가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불행 중 다행인 소식입니다. 아내분의 임플란트 비용 등 의료비는 박 과장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일한 예외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제한 없이 합산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재벌이어도 배우자 수술비를 내가 냈다면 공제 가능"한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Q&A: 양도소득 배우자 공제, 헷갈리는 점 해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공제해 주잖아요. 그럼 250만 원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연말정산 소득 기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의 금액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인지 따집니다. 즉, 주식으로 번 돈이 150만 원이라면, 양도세는 안 내지만(250만 원 미만이라),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자(100만 원 초과)로 분류되어 인적공제에서 탈락합니다.

Q2. 그럼 배우자 카드로 쓴 건 아예 공제 못 받나요?

💸 네, 남편분 쪽으로는 못 가져옵니다. 배우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의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처럼 각자 지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3. 의료비는 그냥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뜨나요?

💻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지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만 남편분 쪽에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차익이 100만 원 넘게 발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만큼은 소득과 무관하게 몰아서 받을 수 있으니, 의료비 영수증이나 내역은 꼼꼼하게 챙겨서 꼭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