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신혼집 마련'은 가장 큰 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잔금을 치르기 위해 예비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내 돈으로 갚아주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벽한 '남'입니다. 타인 간의 1억 5천만 원 거래는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기 딱 좋은 금액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
오늘은 여자친구의 아파트 잔금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려는 예비 신랑님의 사례를 통해,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과 혼인신고 후 처리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김 예비신랑의 고민
내년 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김 씨는 요즘 여자친구의 아파트 입주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여자친구가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잔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모아둔 돈으로 이 잔금을 대신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먼저 이체해 줄게. 나중에 천천히 갚거나 우리 결혼하면 합치면 되지."
하지만 주변 친구의 말이 김 씨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야, 너네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 그거 그냥 주면 증여세만 몇천만 원 나올걸? 무조건 차용증 쓰고 이자도 받아야 해."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급히 차용증 양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몇 퍼센트로 해야 하는지, 나중에 결혼하면 증여로 바꾼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과연 김 씨는 현명하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왜 차용증을 써야 할까? 증여세의 무서움
💰 남남끼리는 증여 공제가 '0원'에 가깝습니다
법률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인 연인 사이는 법적으로 '타인'입니다. 타인 간의 증여 공제 한도는 0원(기타 친족이 아님)입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을 그냥 주면, 약 2,000만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 '공짜로 준 돈(증여)'이 아니라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증거가 바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1. 인적 사항 채권자(빌려준 사람, 본인)와 채무자(빌리는 사람, 여자친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차용 금액 (원금) 정확한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합니다. (예: 일금 일억 오천만 원정, 150,000,000원)
📅 3.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자는 없음"이라고 쓰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무이자도 가능은 하지만, 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자(약 1~2%라도)를 지급하는 것이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기 좋습니다.)
💳 4.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만기일), 매월 갚을 것인지 만기에 일시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갚을 계좌번호도 명시하세요.
🛡️ 5. 특약 사항 (지연 배상금 등)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를 얼마나 물릴 것인지 적어두면 문서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자율과 상환 능력, 이렇게 설정하세요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이자율 설정의 팁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계산: 1억 5,000만 원 X 4.6% = 연 690만 원 (월 약 57만 5천 원)
1천만 원 공제 룰: 세법에는 '적정 이자(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5억의 경우 적정 이자가 690만 원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천하는 방법: 무이자로 하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30만 원이라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이체 기록(적요: 이자)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상환 금액은 여자친구의 연봉 범위 내에서 여자친구의 연봉을 고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매우 예리합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월급이 200만 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이 차용증을 '가짜'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여자친구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환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혼인 예정, 차용증에 써도 될까?
❌ 절대 쓰지 마세요!
많은 분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2026년 10월 혼인 시 축하금으로 전환한다"거나 "결혼하면 갚지 않아도 됨" 같은 문구를 넣는 순간, 이 문서는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을 잃고 '조건부 증여 계약서'가 되어버립니다. 국세청은 "거봐, 처음부터 줄 생각이었네"라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
지금은 철저하게 남남으로서 완벽한 차용증을 씁니다.
실제로 매달 이자를 주고받습니다.
2026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부부가 된 후, '채무 면제(빚을 탕감해줌)'를 하거나 '증여 계약'을 새로 맺습니다. 부부간 증여 공제는 6억 원까지이므로, 이때 1억 5천만 원에 대한 빚을 없애주어도 세금이 0원입니다.
Q&A: 예비 신랑님을 위한 맞춤 답변
❓ Q1. 차용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 A1.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인적 사항,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방법, 날짜 및 서명)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법적으로 박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2. 이자 포함 원금 상환액이 정해진 구간이 있나요? 여자친구 연봉을 고려해야 할까요?
💬 A2. 법적으로 정해진 상환액 구간은 없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친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분이 연간 3,000만 원을 갚는다고 쓰면 비현실적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하고 매달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부담 없고 깔끔합니다.
❓ Q3. 차용증에 '26년 10월 혼인으로 증여 예정'이라는 말을 써야 할까요?
💬 A3. 아니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 문구는 "지금 빌려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주는 것이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용증은 오로지 '빌려주고 갚는 내용'만 담백하게 적으세요. 결혼 후 6억 원 공제 혜택을 이용하여 그때 가서 빚을 탕감해주면(증여 신고)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1억 5천만 원의 지원, 그 마음이 세금 문제로 다치지 않으려면 약간의 번거로움은 필수입니다.
요약하자면
1. 차용증 확실히 쓰고,
2. 확정일자 받고,
3. 매달 소액이라도 이자를 이체하고,
4. 결혼 후 부부 증여 공제를 통해 정리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분의 행복한 결혼과 안전한 입주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