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거래 환불 시 세금계산서 취소: 수정세금계산서 1장으로 끝내는 계약해제 방법과 2장 발급설의 진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지난달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 전송까지 마쳤는데, 이번 달에 거래가 취소되거나 환불해 줘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미 지난달 날짜로 끊었는데 어떻게 취소하나?"와 "수정세금계산서를 2장 끊어야 한다던데 맞나?"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환불(계약 취소)인 경우에는 복잡하게 2장을 끊을 필요 없이, 딱 1장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난달 거래 취소 시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왜 2장을 발급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불로 인한 취소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세요

💡 계약해제 사유는 1장만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취소를 위해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정 사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아예 거래가 없었던 일로 돌아가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거래 후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발급 방법: 당초 발행했던 금액만큼 음수(-) 금액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2장을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정 사유가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기재사항 착오정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 공급가액을 잘못 적었거나 사업자 번호를 틀렸을 때, 잘못된 것을 취소하는 마이너스 1장 + 올바른 내용의 플러스 1장 = 총 2장 자동 발급). 하지만 환불은 착오가 아니라 계약이 깨진 것이므로 2장이 아닌 마이너스 1장만 발행하면 끝입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거래일이 아닌 해제일(오늘)입니다

📅 날짜 설정이 가산세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거래분이라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지난달 당초 거래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해제' 사유일 때는 작성일자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성연월일: 당초 거래일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해제된 날(환불해 준 날)을 적습니다. 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즉, 지난달 15일에 거래했더라도 오늘(이번 달 20일) 환불해 줬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는 오늘(20일)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달 마감일(10일)과는 상관이 없어지며, 오늘 날짜로 정상 발행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절차

💻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는 방법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로 들어갑니다.

  3. 당초분 선택: 지난달에 발행했던 취소할 세금계산서를 찾아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4. 사유 선택: 수정 사유 선택 화면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 내용 확인 및 발급: 계약 해제일(환불일)을 작성일자로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처리되어 나타납니다.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가 끝난 거래라면?

💰 부가세 수정신고 필요 없음

만약 지난달 거래가 아니라 폐업이나 확정신고가 끝난 아주 예전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계약의 해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매출은 다음번 부가세 신고 기간 (예: 1월 또는 7월)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과거에 신고했던 부가세를 뜯어고치는(경정청구) 복잡한 과정 없이, 이번 기수 신고 때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2장을 발급해야 한다는 말은 왜 나온 건가요? 

A. '기재사항 착오정정' (내용을 잘못 적어서 고칠 때)이나 '공급가액 변동' (가격만 깎아줄 때)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마이너스 1장과 새로 작성한 플러스 1장이 한 세트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단순 환불(계약해제)은 마이너스 1장만 발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Q2. 지난달 거래인데 오늘 날짜로 끊으면 세무서에서 뭐라 안 하나요? 

A. 네, 안 합니다. 세법상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날짜로 소급해서 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실수로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환입'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되나요? 

A.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입'은 물건이 되돌아왔다는 뜻이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뜻인데, 둘 다 작성일자를 '사유 발생일'로 적고 마이너스를 끊는다는 점에서 세무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액 환불일 때는 '계약의 해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며

세금계산서 취소, 특히 지난달 거래분을 건드리는 것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계약의 해제다" 그리고 "날짜는 오늘(환불일)로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장을 끊어야 한다는 말에 혼동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장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