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이것도' 포함됩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부채 총정리)
"'빚내서 산 집'도 전부 내 자산?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너무하네요." 😭 부채는 빼주지도 않는다는데... 혹시 예금 말고도 주식, 보험, 자동차도 전부 재산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아시는 분!
🏦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이것도' 포함됩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부채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안타깝게도 '재산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 토지, 예금 말고 또 뭐가 재산에 들어가나요?", "대출금 같은 부채는 당연히 빼주는 거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폭넓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채는 전혀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부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가장 중요한 기준점: '2024년 6월 1일'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모든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2024년 5월 30일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그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2024년 6월 2일에 집을 계약했다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은 나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 평가 기준일: 2024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
재산 합산 범위: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가구원이란?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단,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따라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A to Z 완벽 분석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재산'으로 보고 합산할까요? 크게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부동산 관련 재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시세'가 아닌 정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기준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농지, 임야, 대지 등)와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일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이 역시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2024년 6월 1일까지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 권리 역시 평가액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2.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들로, 국세청이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파악합니다.
예금·적금: 모든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요구불예금, 정기 예·적금, 청약저축 등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잔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식·펀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증권사 계좌의 잔액 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닌,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 3. 자동차 및 기타자산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산들입니다.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고차 시세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차량 모델별 기준가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기준가액은 낮아집니다.
전세금 (임차보증금):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중요한 재산 항목입니다.
단, 실제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의 55%를 한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등, 실제 보증금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고급 헬스클럽(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도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에 포함됩니다.
🚫 3. 가장 큰 오해: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이자,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은 '순자산(자산-부채)'이 아닌 '총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종류의 부채든, 일절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사례 1: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 3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 돈은 1억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장려금 심사 시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2.4억 원 미만)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2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고, 이 중 2억 원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내 돈은 5천만 원만 들어갔지만, 재산 심사 시에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정확히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증금 평가액). 대출금 2억 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역시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그 어떤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4.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50% 감액 구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1억 7천만 원'입니다.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 100% 지급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즉,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은 유지되지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우리 집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최종적으로는 5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장려금 수령액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A: 근로장려금 재산, 자주 묻는 질문
Q1: 시세 5억짜리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가 2억 3천만 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실제 거래되는 시세가 아닌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공시지가 2억 3천만 원은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Q2: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부모님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나 가구원의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어 부모님의 다른 재산이 합산될 수는 있습니다.
Q3: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총액에서 본인의 지분율만큼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 원인 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재산은 1억 원씩으로 계산됩니다. 어차피 부부는 하나의 가구로 보아 재산을 합산하므로 총액은 2억 원이 됩니다.
Q4: 2024년 7월에 차를 새로 샀습니다. 이 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이므로, 그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자산은 내년, 즉 2026년 신청분부터 포함됩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자산 보유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준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6월 1일 기준 우리 가족의 재산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과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미리 조회해보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서비스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