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형제 1명 반대 시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할까?

 "평생 부모님을 모셨는데... 연락도 없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똑같이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협조적인데, 단 한 명의 반대로 모든 절차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아버님께서 평생 할머님을 모시고 병수발까지 들며 모든 부양의 책임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래조차 없던 다른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만 내세우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때,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반대하는 형제 1명의 동의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때, 우리 법은 기여한 자의 몫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의 기본 원칙부터, 아버님의 헌신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인 '기여분', 그리고 최종 해결 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의 제1원칙: 공동상속과 법정상속분

우선, 상대방이 왜 저렇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상속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인(할머님)께서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을 포함한 형제 5명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며, 각자의 상속 지분은 1/5로 동일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상속분 원칙 때문에, 비록 할머님 부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시어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1/5의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 분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 해결의 첫 단추: 상속재산분할협의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통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의 형제 전원이 "아버님이 평생 어머님을 모셨으니, 아파트는 아버님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다른 법적 절차 없이 아버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협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협의를 통한 등기 이전에는 반대하는 형제의 동의(인감도장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를 대비한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아버님의 강력한 권리, '기여분' 제도

"아버님의 헌신,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자님 상황의 핵심 해결책입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한 몫을 상속분보다 더 인정해주는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특별한 기여'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단순히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별한 부양 행위의 예시:

    • 장기간의 동거 및 간호: 아버님처럼 평생을 함께 살며 일상생활을 돌보고 부양한 경우.

    • 투병 중 병수발: 돌아가시기 전 병수발을 전적으로 도맡아 한 경우.

    • 경제적 지원: 자신의 수입으로 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

  •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예시: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아버님께서 아파트의 재산세,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현재까지 내고 계신 것은 명백한 재산 유지 기여 행위입니다.

    •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행위: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등.

반면, 다른 시어른처럼 왕래도 없고 부양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기여분을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여분은 "기여한 만큼 OOO원을 더 받는다"는 식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9,0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아버님의 기여분을 4,000만 원으로 인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전체 상속재산(9,000만 원)에서 기여분(4,000만 원)을 먼저 떼어 아버님께 드립니다.

  2. 남은 재산(5,000만 원)을 가지고 5명의 형제가 법정상속분(1/5)대로 나눕니다. (1인당 1,000만 원)

  3. 따라서, 아버님은 기여분 4,000만 원 + 상속분 1,000만 원 = 총 5,000만 원을, 다른 형제들은 각각 1,00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여분 제도는 상속의 형식적 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불공평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최종 해결책: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심판 청구

협의가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의하지 않는 형제가 있더라도 상속 문제를 법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소장 접수: 아버님 또는 다른 동의하는 형제 중 한 분이 원고가 되어, 반대하는 형제를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아버님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2. 증거 제출: 아버님의 '특별한 기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증거: 할머님과 아버님이 오랫동안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아버님 명의로 세금·관리비를 납부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병원비 결제 내역, 할머님 진단서 및 요양 기록 등.

    • 보조 증거: 아버님의 부양 사실을 잘 아는 다른 형제자매나 이웃들의 사실확인서, 함께 찍은 사진 등.

  3. 조정 절차: 법원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의 중재 하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30%)이 과도하며, 아버님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함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4. 법원 심판(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기여분과 상속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아버님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형제들에게는 판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현물분할' 방식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반대하는 형제의 동의 없이도 아버님 단독 명의로 아파트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와 취득세, 걱정해야 할까요?

  • 상속세: 아파트 시가가 1억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 5억 원까지는 '일괄공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이는 아버님께서 아파트를 상속받으신 후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속 분쟁에 대한 모든 것 (Q&A)

Q1: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상대방 요구대로 30%를 주는 게 나을까요? 

A1: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파트 시가(약 1억 미만)의 30%는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아버님의 기여도를 볼 때,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상대방의 몫은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여분이 크게 인정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Q2: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요? 

A2: 상속재산분할심판, 특히 기여분을 주장하는 소송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많고,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Q3: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소송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A3: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후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맺음말: 정당한 권리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평생의 헌신과 효도가 연락 한번 없던 형제의 탐욕 앞에 무시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이 마련해 둔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이라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님께서 할머님을 부양하고 재산을 유지해 오신 여러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아버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버님의 헌신적인 삶을 분명히 인정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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