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잘못 쓰면 증여세 폭탄! (국세청도 인정하는 차용증 A to Z)


 

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잘못 쓰면 증여세 폭탄! (국세청도 인정하는 차용증 A to Z)

내 집 마련, 사업 자금, 급한 생활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 부족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우리네 정서상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인데 뭘" 하는 생각으로, 혹은 껄끄럽다는 이유로 아무런 서류 없이 덜컥 거액의 돈을 계좌이체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情)'이,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이라는 차가운 청구서가 되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의 대원칙은 "차용증 없는 가족 간의 돈거래는 '증여'다" 입니다. "빌린 돈인데요?"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그것이 '빌린 돈(대여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공짜로 받은 돈(증여)'으로 추정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증여세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의 건강한 가족 관계를 지켜줄 유일한 법적 방패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차용증(借用證)',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오늘은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이자율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만나기 어려운 가족과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 증거까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우 중요: 본 글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의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 및 세무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의 시선: 왜 가족 간 돈거래에 '차용증'이 필수일까?

국세청이 가족 간의 돈거래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증여'를 '대여'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증여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증여 추정의 원칙: 직계존비속(부모-자식)이나 배우자 간의 금전 거래는,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한다.

  • '반증'의 핵심, 차용증: 이때 '증여가 아니라 명백한 대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빌리고 갚는다'는 명확한 상호 합의(소비대차 계약)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차용증 한 장만 달랑 써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의 내용과 더불어, 실제로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는지(이자 지급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짜 대여'인지를 가려냅니다.




✍️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한 차용증'의 8가지 필수 요소

아래 8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그 법적 효력과 신뢰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 1. 제목: '차용증' 또는 조금 더 법률적인 용어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 2.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형)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질문자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3. 원금 (차용 금액): 빌리는 금액을 착오가 없도록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또는 한자)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예시: 금 일억원정 (₩100,000,000)

  • 4. 이자율 (매우 중요!): 가족 간 돈거래를 '진짜'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무이자는 사실상의 '이자액만큼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전한 이자율: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연 4.6%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도)

  • 5. 변제기일 및 상환 방법: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1: "원금 및 이자 전액을 2028년 8월 24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한다."

    • 예시 2: "원금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25일에 후취로 지급한다."

  • 6. 지연손해금: 만약 약속한 날짜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 배상 이율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7. 작성일자: 이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8. 서명 및 날인 (가장 확실한 방법):

    • 최선의 방법(BEST) 👍👍: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만나, 각자의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감도장을 찍은 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1부씩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용증의 진위 여부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 차선의 방법(GOOD) 👍: 자필 서명 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막도장)을 찍는 방법. 법적 효력은 있지만, 인감도장에 비해 진위 증명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방법(WORST) 👎: 상대방의 도장을 본인이 대신 찍는 행위.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는 차용증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세무조사 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문서 위조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진짜'로 만드는 3가지 행동 증거

국세청은 종이(차용증)보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증거'를 더 신뢰합니다.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아래 3가지 행동이 없다면 '가짜 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1. 계좌이체는 필수: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체 시, 받는 사람 통장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명확히 표기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 2. 꼬박꼬박 이자 지급 (가장 강력한 증거!): 국세청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이자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원금 줄 때 한꺼번에 줄게"라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3. 공증 또는 확정일자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장치):

    • 공증: 변호사나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정 날짜에,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절차로,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 우편: 공증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작성된 차용증을 서로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의 날짜 도장이 찍히므로, 최소한 이 계약서가 특정 날짜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만나기 어려운 가족과는 어떻게 작성할까?

형이 해외에 있거나, 서로 거리가 멀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1. 먼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차용증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합의합니다.

  2. 각자 차용증을 2부씩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3. 서명 날인이 완료된 차용증 1부를 '등기우편'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4. 최종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양측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찍힌 원본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법정 이자율은 정확히 연 몇 %인가요?

A. 2025년 현재 기준, 세법상 연 4.6% 입니다. 이 이자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용 시점의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자를 아예 안 받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쉽게 계산하면: 1,000만 원 ÷ 4.6% ≈ 2억 1,700만 원. 즉,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소액이라도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차용증을 자필로 써야 하나요, 컴퓨터로 타이핑해도 되나요? 

A.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 날인해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은 명확하게 타이핑하고, 가장 중요한 '서명' 부분만 각자 자필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Q4.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 대여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최소 5년 이상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모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치며: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투명한 약속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차용증'이라는 보이는 약속이 없다면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 관계 모두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결코 가족 간의 정을 의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해와 법적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주는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가족 간 돈거래가 훗날의 세금 폭탄이 아닌,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명확한 '약속의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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