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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증여세 계산, 이혼 전후 가족관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핵심 요약 공동명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아파트 전체 가격이 아니라 실제 이전하는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혼인 중 인척에 해당하지만 이혼하면 민법상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혼인 중 기타 친족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억원 아파트의 50% 지분인 1억5천만원을 이혼 후 공제 없이 증여받는 단순 사례라면 신고세액공제 전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담보대출 승계가 있다면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가 될 수 있어 증여세 외 세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한 사람의 지분을 다른 명의자에게 대가 없이 넘기면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지분 가치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혼인으로 만들어진 가족관계에서는 지분을 넘기는 날짜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이혼 전에는 인척으로 볼 수 있지만 이혼하면 민법상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만 보고 증여세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분율, 증여일의 시가, 당시 가족관계, 최근 10년간 공제 사용 여부, 담보대출 승계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계산이 맞아집니다. 1. 공동명의 아파트는 전체 가격이 아니라 이전 지분가액부터 계산한다 아파트 시가가 3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 전체에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는 소유지분의 가치를 먼저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가 3억원이고 두 사람이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의 전체 지분을 넘길 때 증여대상 가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1억5천만원입니다. 지분이 60%와 40%라면 어느 지분을 이전하는지에 따라 1억8천만원 또는 1억2천만원...